'단독범행, 살인미수 '...국보법 계속 수사

'단독범행, 살인미수 '...국보법 계속 수사

2015.04.01. 오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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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한미국 대사를 피습한 김기종 씨가 살인 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리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5일 김기종 씨는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에 흉기를 휘두르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미 대사가 습격 당한 사상 초유의 사건에 검찰은 특별수사팀까지 꾸렸습니다.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고 한 달 가까운 수사를 벌인 검찰은 구속된 김 씨에게 3가지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살인미수와 함께 외국사절 폭행,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김 씨는 조사과정에서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의학자 등의 자문까지 얻은 끝에 고의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인터뷰:이상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피고인은 범행 3일 전 미 대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범행 당일 집에서 과도와 커터칼을 미리 준비하며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김 씨에게 국가보안법 상 이적 동조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김 씨가 한미 연합 훈련에 반대하고, 김일성을 민족 지도자라고 표현하는 등 북한과 유사한 주장을 했지만, 혐의 적용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배후나 공범 여부도 뚜렷한 단서가 드러나지 않아 김 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은 김 씨를 기소했지만 수사팀을 계속 유지할 예정입니다.

특히 김 씨의 배후나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에 대해 보강 수사를 벌여 혐의가 확인되면 추가 기소할 방침입니다.

YTN 김주영[kimjy08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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