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적법...절차 하자 없어"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적법...절차 하자 없어"

2015.04.02. 오후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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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과부가 한국사 교과서 내용을 수정하라며 교과서 집필자 측에 내린 명령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학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수정명령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1년 넘게 이어져 오던 교과서 수정 논란에 대해 드디어 1심 판결이 나왔는데요.

법원이 교육부의 손을 들어줬다고요?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한국사 교과서 6종 집필진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수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집필진의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2013년 말 집필진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1년여 만입니다.

교육부가 수정을 요구했던 부분에는 6·25 전쟁의 발발 책임 소재를 명확히 서술하고,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를 벌인 주체를 명시하라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재판부는 이같은 교육부의 수정명령이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역사적 사안을 자세히 서술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학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수정명령의 필요성을 인정한 겁니다.

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집필진의 주장에 대해서도 교과서 검정을 위한 수정심의위원회가 구성됐고, 소집절차와 심의방식 등에도 하자가 없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앞서 지난 2013년 교육부는 교학사 교과서 등 한국사 교과서 7종에 대해 내용을 바꾸라며 수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교학사를 제외한 6종 교과서 집필진들은 교과부가 적법 절차 없이 사실상 특정 사관의 반영을 강요했다며 수정명령 취소소송과 집행 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그러나 행정법원은 지난 2013년 집행 정지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신청을 기각했고, 당시 수정된 교과서들이 일선 학교에 배포돼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집필진 측 변호인은 소송을 제기한 집필진들과 상의를 거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행정법원에서 YTN 김주영[kimjy08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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