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인출범 일부 검거...금융정보 유출경로는 '미궁'

농협 인출범 일부 검거...금융정보 유출경로는 '미궁'

2015.04.02. 오후 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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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농협 통장에서 주인 모르게 1억 2천만 원이 중국으로 빠져나간 사건 관련해 경찰이 범인들 가운데 일부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보안카드 등 이체에 필요한 개인정보가 어떻게 빠져나갔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6월, 대전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노란 옷을 입은 여성이 새벽에 돈을 인출합니다.

51살 이 모 씨 통장에서 1억 2천만 원이 빠져나간 농협 무단 인출 사건의 공범 가운데 한 명입니다.

당시 돈은 텔레뱅킹으로 3백만 원 씩, 모두 41차례에 걸쳐 대포통장 계좌로 송금됐습니다.

이미 있었던 파밍 사기 수법이지만 피해자는 텔레뱅킹 외에는 전자금융거래를 하지 않아서 보안카드 등이 유출된 경위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이 이 사건에 대한 보강수사에 나섰고, 37살 이 모 씨 등 일당 6명을 검거했습니다.

이 씨 등은 인터넷 전화로 발신자 번호를 조작해 피해자인 것처럼, 텔레뱅킹에 부정 접속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계좌에 있는 1억 2천여만 원을 40여 차례에 걸쳐 15개 대포 통장으로 빼돌린 뒤 이것을 인출해 중국에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자 보안카드 등 이체에 필요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위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텔레뱅킹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보안카드 번호도 알아야 하는데 조사 결과, 이런 정보가 유출된 정황은 찾지 못한 것입니다.

[인터뷰:함영욱,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 실장]
"피해자 상대로 피해자 가족이라든지 스마트폰, PC, 노트북에 대한 객관적 증거분석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는 보안카드를 사전에 저장했다든지, 가짜 피싱 사이트로 갔던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모든 범행을 중국에 있는 중국동포 28살 김 모 씨가 주도한 것으로 보고 김 씨를 검거하기 위해 국제공조수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보안카드가 아닌 일회용 비밀번호, OTP 등을 통해 인증을 강화하는 것이 사전 범행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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