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분서주] "나 국정원 직원인데"...보이스피싱 발단부터 검거까지

[동분서주] "나 국정원 직원인데"...보이스피싱 발단부터 검거까지

2015.04.06. 오전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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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회부 사건팀과 함께 동분서주. 오늘은 임성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처음부터 끝까지의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영상 보면서 소개를 시켜 주시죠.

[기자]
영상 보면서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피해자는 80대 할머니죠.

[기자]
지금 보시는 영상이 지난 3일 금요일에 서울 독립문역에 있는 지하철 물품보관함 영상입니다. 지금 보시면 할머니 한 분이 물품보관함 앞으로 다가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물품보관함 안에 봉지 넣었습니다.

그런데 1시간 뒤에 빨간 옷을 입은 남성이 물품보관함으로 접근을 하죠. 할머니가 돈을 넣어놓은 물품보관함에서 봉지를 꺼내서 자기의 가방에 넣습니다. 여기에는 할머니가 넣어놓은 현금 3800만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방에 현금을 넣고 챙기는 가운데 이 자리를 뜨려고 하다가 조금 보시면 나오겠지만 자리를 뜨려고 하는데요. 경찰이 나와서 이 현장이 발각이 됩니다. 가방에서 현금 3800만원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경찰서로 같이 연행을 하는 모습입니다.

[앵커]
신고를 받고 경찰이 미리 대기를 하고 있었나 보죠?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할머니가 왜 그러면 현금 3800만원을 저렇게 물품함에다 집어넣었습니까?

[기자]
이건 사전 설명이 필요한데요. 같은 날 오전에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어떤 전화를 받은 겁니다. 자신이 국정원 직원이라면서 이 할머니의 개인계좌가 노출이 됐으니 위험하다, 현금 3800만원이 언제 털릴지 모른다면서 자신들이 국정원 직원이니까 맡기면 안전하게 보관해 주겠다고 하고 근처 지하철역에 있는 물품보관함에 넣어 보관하라고 한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는 대표적인 전형적인 방법이니까 수법 자체는 새로운 것은 아니고 다만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이번에는 국정원 직원을 가장을 했다 이것인데 할머니가 다행히 신고를 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말 운이 좋았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데요. 할머니가 돈을 넣어놓은 다음에 치아 치료를 위해서 서울 방배동에 있는 치과까지 갔습니다.

할머니 딸의 친구가 의사로 있었던 곳인데, 이 치과의사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한 겁니다. 할머니도 좀 낌새를 수상하게 여겼던 것이죠. 치과의사가 딱 듣고 이를 수상하게 여겨서 신고를 했고 서울 독립문역 근처에 있는 경찰서로 전달이 됐습니다.

이 신고가 접수된 시각이 당시 낮 12시 47분이었는데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돈을 찾으러 물품보관함 앞에 나타난 시각이 4분 뒤인 12시 51분이었습니다. 정말 아슬아슬하게 돈을 지켜던 겁니다.

[앵커]
치료를 받던 치과의사의 조언이 없었다면 신고도 안 했고 조금만 늦게 신고를 했어도 간발의 차로 놓칠 뻔했군요. 이렇게 보이스피싱 범죄가 계속 기승을 부리고 조금씩 진화가 되고 있는데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피해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기자]
일단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에 노인분들이 많이 노출되는 이유가 인터넷이나 전화사기에 취약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법이 진화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됐다고 금융감독원이나 금융회사를 사칭한다든가 아니면 자신의 지인이나 가족을 납치했다고 협박을 하든지 아니면 법원이나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해서 전화상으로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나이 드신 분들이 알아차리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문자메시지나 스마트폰 메시지를 통해서 타인 메시지를 해킹을 하고 지인으로 속여서 돈을 요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앵커]
일반 사람들에게는 간단한 피해 예방법이겠지만 어르신들에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가장 쉬운 예방법 하나 알려주시죠, 핵심만 어떤 것을 알면 되는지.

[기자]
우선 가장 보편화된 형태가 공공기관을 사칭해서 돈을 요구하는 전화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는 개인의 계좌정보나 금융정보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요구하는 전화가 온다면 무조건 의심을 하시는 게 좋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만약에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는 즉시 경찰청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서 지급정지를 요구하고 나머지 피해금, 잔액을 환급해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사건팀의 임성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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