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휴대전화로 보는 어린이집 CCTV 재추진

정부, 휴대전화로 보는 어린이집 CCTV 재추진

2015.04.14. 오전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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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국회 본회의 부결로 무산된 어린이집 CCTV 의무 설치와 스마트폰 앱으로 언제나 볼 수 있는 네트워크 TV 설치가 재추진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내용을 오늘 발표하고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개정 안에는 모든 어린이집에는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학부모와 보육원 직원이 동의하면 네트워크 TV를 설치하는 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하면 설치비 일부를 지원한다는 내용과 영상정보 열람의 대상과 절차, 그리고 영상정보의 보관 기간과 카메라 성능 기준 등도 규정돼 있습니다.

정부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곧 국회 보건복지위에 제출할 예정이며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쳐 다음 달 초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김기봉 [kg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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