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휴대전화로 실시간 보는 '네트워크TV' 재추진

어린이집 휴대전화로 실시간 보는 '네트워크TV' 재추진

2015.04.14. 오후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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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린이집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학부모들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볼 수 있는 네트워크TV 설치가 재추진됩니다.

지난달 국회에서 한 번 부결된 적이 있는데 사생활 보호 방안을 보완해 다시 국회의 문을 두드리게 됐습니다.

김기봉 기자입니다.

[기자]
일을 하다가도 쉬는 시간마다 틈틈이 휴대폰을 보며 미소 짓는 아빠.

휴대폰과 연결된 어린이집 CCTV, 이른바 네트워크 TV를 통해 아이가 지내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인터뷰:주현수, 학부모]
"좀 불안할 수도 있고 관심이 많이 가는 상황이니까요, 핸드폰 통해 실시간으로 어떻게 아이가 생활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으니까 마음도 안정도 되고 신뢰도 가고 좋은 것 같습니다."

현재 전국 어린이집 4만 3천여 곳 가운데 CCTV가 설치된 곳은 21%인 9천여 곳.

이 가운데 네트워크TV가 설치된 곳은 고작 6%에 그칩니다.

정부와 여당이 다시 추진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엔 이런 CCTV와 네트워크TV 설치가 주요 내용으로 포함됩니다.

어린이집 CCTV 설치는 일단 의무화하고, 보육원 직원이 동의하면 스마트폰으로 보는 네트워크 TV로 연결한다는 겁니다.

[인터뷰:이기일, 복지부 보육정책관]
"아동학대 예방과 근절을 위해서는 CCTV 설치가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부모님들이 자녀 안전을 위해 네트워크 카메라도 원하고 있고 또 여기에 보육교사와 원장도 다 원한다면..."

또 CCTV 영상정보의 보관 기간은 60일, 카메라 해상도는 100만 화소 이상으로 한다는 기준도 정했습니다.

CCTV를 새로 설치하는 어린이집에는 평균 2백만 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화면 내용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보호자에게만 개별적으로 ID를 부여하고 열람자의 접속 기록을 저장,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책도 추가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협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이달 안에 국회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쳐 다음달 초 또 한번 본회의 테이블 위에 오를 예정입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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