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반성의 시간, 속죄 어떻게 할지 고민"

'땅콩회항' 조현아 "반성의 시간, 속죄 어떻게 할지 고민"

2015.04.21. 오전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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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최후 진술에서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1심 형량이 가볍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윤현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

머리를 한 가닥으로 묶고 2심 재판 최후 진술에서 나선 조 전 부사장은 이전 재판과는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영장심사 이후 4개월여 동안 깊은 후회 속에 반성의 시간을 보냈다며 자신의 죄를 어떻게 갚아나갈지 고민하겠다며 흐느꼈습니다.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도 강요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반성의 의미로 무죄 주장을 철회했습니다.

다만, 1심 재판에서부터 양측 주장이 엇갈리던 항로변경죄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검찰과 공방을 벌였습니다.

1심 재판부가 항로의 개념을 지나치게 확대했다며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벗어났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항공기가 문을 닫고 탑승 게이트를 출발했다면 항로를 따라 운항 중인 것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며 1심의 형은 가볍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2일.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마찬가지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실형을 유지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YTN 윤현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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