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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경찰서는 연인과 함께 살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59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3일 서울 천호동에 있는 자신의 주택에서, 함께 사는 연인의 방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뇌졸중으로 쓰러져 일을 못 하는 자신에게 동거녀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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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는 지난 13일 서울 천호동에 있는 자신의 주택에서, 함께 사는 연인의 방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뇌졸중으로 쓰러져 일을 못 하는 자신에게 동거녀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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