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 여성 446만 명 국민연금 받을 수 있다"

"경력단절 여성 446만 명 국민연금 받을 수 있다"

2015.04.21. 오후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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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직장을 다니다 그만둔 경력단절 여성도 과거 국민연금을 낸 적이 있다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을 4월 국회에 제출하고, 본회의를 통과하면 개정법률 공포 6개월 뒤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은 전업주부도 과거에 보험료를 냈던 이력만 있다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에 대해 나중에 보험료를 내면 국민연금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추후 납부할 때에는 한 번에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경우 60개월까지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

정부는 개정안 시행으로 국민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던 전업주부 446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군복무 기간에 스스로 국민연금에 6개월 이상 가입한 경우도 군복무 크레딧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군복무 크레딧은 6개월 이상 군복무를 한 사람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6개월 추가해주는 제도입니다.

김잔디 [jan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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