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 협박' 채동욱 내연녀, 2심도 혐의 부인

'가사도우미 협박' 채동욱 내연녀, 2심도 혐의 부인

2015.04.21. 오후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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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도우미에게 돈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으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 56살 임 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임 씨 측은 "1심 재판부가 관련자 진술을 짜깁기해 유죄를 선고했다"며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임 씨측 변호인은 "가사도우미 A 씨에게서 4천 7백만 원을 빌린 뒤 일부를 갚았고, A 씨가 전과자라는 사실을 알고 내보내기 위해 A 씨 요구대로 차용증을 써줬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임 씨가 A 씨를 협박한 게 아니라, 반대로 A 씨가 가정사를 폭로하겠다며 협박해 천만 원을 더 주고 포기 각서를 받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전혀 증거가 없는 얘기"라며 부인했습니다.

임 씨 등은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A씨를 협박해 빌린 돈 2천9백만 원을 갚지 않고, 채 전 총장과의 관계를 말하지 말 것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기소됐습니다.

임 씨는 또 채 전 총장과의 관계를 내세워 형사사건 청탁 명목으로 천여 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임 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임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천4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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