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간 채우기 열중 대학...'등록금 환불' 첫 판결

곳간 채우기 열중 대학...'등록금 환불' 첫 판결

2015.04.26. 오전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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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을 교육 서비스에 투자하기보다 적립금 쌓기에 치중한 대학교에 등록금 일부를 돌려주라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채 모 씨 등 수원대학교 학생 50명이 학교법인과 이사장, 총장을 상대로 등록금을 환불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대학 측이 학생들에게 30~90만 원씩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원대 측이 적립금과 이월금을 부당하게 운영하면서 등록금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실험·실습 교육을 하는 등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수원대의 전임교원 확보율과 등록금 환원율이 2013년부터 대학평가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2013년 이후 입학한 6명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앞서 학생들은 학교 재정이 매우 양호한데도 교육환경이 개선되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2013년을 기준으로 한 명당 100~400만 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수원대는 교육부 감사에서 총장과 이사장의 출장비를 부당 지급하고 교비회계를 전용하는 등 33개 항목에서 문제를 지적받았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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