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간 채우기 주력 대학..."등록금 일부 반환" 첫 판결

곳간 채우기 주력 대학..."등록금 일부 반환" 첫 판결

2015.04.26. 오후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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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거액의 등록금을 받으면서도 학생들을 위해 돈 쓰기를 주저하던 대학교에 등록금을 일부 반환하라는 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 다른 대학들에 대해서도 유사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수원대학교는 지난 2011년과 2012년 학생들에게 한 학기 500만 원에 육박하는 등록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학 측은 이렇게 모인 돈 가운데 상당 부분을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사용하기보다 적립금을 쌓거나 총장 출장비 등 다른 용도로 써버렸습니다.

실제 수원대는 교육부 감사를 통해 교비 전용 등 부적절한 회계 문제가 33개 부문에서나 적발됐고, 등록금 대비 실험실습비와 학생지원비는 전국 평균과 비교해 41%와 9%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정부 재정 지원이 제한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수원대 학생 50명은 재정 상태가 양호한데도 교육환경이 개선되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학교 측을 상대로 등록금 일부를 환불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학생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학교 측이 학생들에게 30~90만 원씩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원대가 적립금과 이월금을 부당하게 운용하면서 등록금보다 현저히 떨어진 실험·실습 교육을 제공하는 등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부적절한 회계 집행으로 교비 회계가 잠식되고, 교육 예산이 전용된 부분이 인정된다며, 대학의 잘못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등록금 일부를 위자료로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원대의 전임교원 확보율과 등록금 환원율이 지난 2013년부터 대학 평가 기준을 만족시키는 만큼 2013년 이후 입학한 6명에 대해서는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미 전국 상당수 대학이 높은 등록금을 챙기면서도 교육 개선 노력은 소홀히 한다는 문제 제기가 끊이질 않는 상황!

학교 측이 대학 등록금을 반환하라는 첫 판결이 나오면서 이와 유사한 등록금 반환 소송 역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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