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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술을 마신 뒤 처제를 성폭행하려던 혐의로 기소된 29살 홍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홍 씨의 범행 수법이나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홍 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시 남구에 있는 한 노래방에서 가족들과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에 간 처제를 성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아영 [cay24@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재판부는 홍 씨의 범행 수법이나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홍 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시 남구에 있는 한 노래방에서 가족들과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에 간 처제를 성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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