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금 포함 153억 '환치기'

보이스피싱 피해금 포함 153억 '환치기'

2015.05.01. 오후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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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비롯해 150억 원이 넘는 돈을 이른바 '환치기'를 통해 해외로 불법 송금한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중국동포 28살 이 모 씨 등 환전업자와 보이스피싱 조직원 31명을 구속하고, 1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경기도 시흥시에 송금 업무를 할 수 없는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포함한 153억 원을 환치기 수법을 통해 해외로 불법 송금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환치기 수법을 이용한 송금이 보내고 받는 사람의 정보가 노출되지 않고, 송금 사실도 관계 당국에 통보되지 않는 점 등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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