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증거조작' 항소심 국정원 과장 징역 4년 구형

검찰, '증거조작' 항소심 국정원 과장 징역 4년 구형

2015.05.06. 오후 9:0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검찰이 다시 징역 1년에서 4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행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국가정보원 김 모 과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이 모 전 국정원 대공수사처장에게는 징역 2년, 국정원 권 모 과장에게 징역 3년, 이인철 전 주선양 총영사관 영사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조직적으로 증거를 조작해 사법질서를 훼손하고 국가 외교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데다, 원심이 지나치게 관대한 형을 선고해 엄중한 처벌을 희망하는 국민적 여론에도 부응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 과장은 중국에 있는 협조자를 신뢰했기 때문에 그에게서 받은 문서가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고 진실이라 믿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에 참여한 간첩 사건의 당사자 유우성 씨는 이번 판결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간첩조작사건을 바로잡을 수 있는 역사적 판결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 과장 등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서 유 씨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출·입경 기록 등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 김 과장은 징역 2년 6개월, 이 전 처장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인철 전 영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권 과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