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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핀 배우자에게 이혼 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공개변론이 열립니다.
대법원은 결혼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가 잘못이 없는 상대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공개변론을 다음 달 26일 연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대법원은 민법 840조에 따라 유책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상대 배우자가 결혼 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명백히 없으면서 악의적으로 고통을 주기 위해 이혼을 거부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1998년 다른 여성과 만나 혼외자를 낳은 뒤 동거를 하면서 2011년 배우자인 B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형원 [lhw90@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법원은 결혼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가 잘못이 없는 상대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공개변론을 다음 달 26일 연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대법원은 민법 840조에 따라 유책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상대 배우자가 결혼 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명백히 없으면서 악의적으로 고통을 주기 위해 이혼을 거부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1998년 다른 여성과 만나 혼외자를 낳은 뒤 동거를 하면서 2011년 배우자인 B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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