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급추적] 외환은행, 도 넘은 직원 감시...이번엔 메일 사찰 의혹

[특급추적] 외환은행, 도 넘은 직원 감시...이번엔 메일 사찰 의혹

2015.05.20. 오후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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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이슈에 대해 이슈에 대해 집중분석해 보는 특급추적 시간입니다. 오늘 추적할 사건은 바로 이 사건입니다.

외환은행이 임직원을 상대로 과도한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이번에는 일부 직원들의 이메일을 동의없이 복구해서 들여다보려 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돼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한조 행장과 직원들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사건을 취재한 기자와 함께 두 분 모셨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김대근 기자 모셨습니다. 먼저 확인해 보고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직원 메일 사찰 시도, 메일 사찰.' 이건 직장인들에게 섬뜩한 얘기이기도 한데요. 김대근 기자, 어떤 얘기인지 정리를 해 보죠.

[기자]
외환은행의 경영정보 보호 TF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전산부서에다가 공문을 보낸 거예요. 일부 직원들의 메일을 복구해 달라. 약 7개월 정도 분량이었는데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죠. 2014년 10월부터 바로 지난 달 30일까지 메일을 사내 메일을 복구해 달라는 그런 요구였습니다. 이후에 은행 측에 확인해 봤습니다. 저희가 저 공문을 확보하고 확인을 해 봤는데 실제로 복구를 요청한 뒤에 복구까지 이뤄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직원들에 대한 동의절차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해당 직원들은 자신의 메일이 복구되는지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이 부분을 문제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왜 외환은행 사측이 직원들의 이메일까지 복구해서 보려고 한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까?

[기자]
올해 초에 외환은행과 하나은행 중국법인이 합병을 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도들이 나오기도 했고. 그리고 특히 4월에는 시민단체에서 이 합병 과정에 문제를 짚어달라는 조사요청을 하기도 했거든요, 금융당국에. 그러다보니까 은행 측에서는 은행의 내부 정보가 유출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에서 중국법인 수익이나 부채나 이런 부분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중국 법인에서 일했던 또는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이 정보를 유출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한 거죠. 그래서 감사를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메일을 복구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은행 측의 설명을 들어보면 동의없이 메일을 30명 직원의 메일을 복구한 뒤에 11명에게 동의를 받았다고 해요. 동의를 받고 메일을 열람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은행 측에서는 내부정보가 유출됐는지 이런 부분을 봐야겠다는 배경 설명은 있었는데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따져볼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동의를 받지 않고 이메일을 봤다라고 하면 한마디로 불법적인 해킹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은행 측에서는 동의를 받았다, 추후에 동의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은행측에서 범죄행위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하더라도 그것은 개인정보이고 그것이 정보통신망의 서버를 가져왔다 그러면 이른바 정보통신망 이용 및 정보 보호에 대한 법률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뿐만 아니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른바 해킹으로서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메일 같은 경우 아주 개인적인 통신인 것이고 그 내용을 동의받지 아니하고 받았다고 하면 정보통신비밀보호법에 보면 타인의 통신, 이메일도 통신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동의받지 않는다고 하면 그게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정도로 상당히 엄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단순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을 넘어서 마치 국가가 불법적으로 개인의 이메일이나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한 것과 같은 그런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진실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사회적 파장이 커질 가능성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은행측의 입장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예상이 되는 바입니다.

[앵커]
추후라도 동의를 받은 11명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법적으로?

[인터뷰]
원칙적으로 추후에 동의를 받는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이의를 하기는 어렵겠죠.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받을 때, 먼저 볼 때 사전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 원칙인 것인데 사후동의만 가지고 과연 이것이 면책될지는 저는 조금 의문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누군가가 내 이메일을 동의도 하지 않았는데 들여다봤다면 기분이 좋을 사람은 없겠죠. 그것도 사측이라면 더 그런 문제가 있을 텐데. 그렇다면 외환은행 내부에 정보를 관리하는 지침, 규정이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기자]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30명에 대해서 처음에 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동의가 없었다는 거거든요. 이후에 11명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고 열람을 했다는 건데. 그렇다면 회사측에서 이렇게 정보유출이나 이런 것들이 우려될 때 동의 없이 메일을 복구하는 것이 가능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혹시라도 내부 지침이 있는지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은행내부 정보 관리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했을 때 은행의 내부 정보를 다 잘 관리해야 된다, 이 정도의 내용이 있었어요. 그리고 혹시 외부로 유출된 경우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개인의 메일을 동의 없이 복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앵커]
여기서 지금 말하는 이메일은 회사 내부 이메일 시스템을 말하는 거죠.

[기자]
네.

[인터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경우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나 이런것들은 동의를 받아야 볼 수 있는데 예컨대 정보주최와의 계약체결 및 이행을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나름대로 목적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과연 그것이 지금 은행 측에서 주장하는 것이 과연 계약 체결, 근로계약체결과 관련해서 성실 의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임의로 볼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선례가 크게 없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 만약에 이와 같은 범죄의 의문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수사를 의뢰를 해서 압수수색 같은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외환은행 노사간의 갈등, 이것만이 아닌데 얼마 전에도 또 유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였죠. YTN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내용인데 민감한 직원들의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의혹에 휩싸였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보도했던 내용인데요. 질병 등 건강정보 그리고 노조 가입, 탈퇴 여부 이런 정보들을 필수적으로 제공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회사 측에서 직원들에게 이걸 작성해서 내라고 했는데 그 필수 정보 안에 이런 민감한 사생활 정보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정보들은 법적으로 민감정보라고 해서 따로 보호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정보들을 반드시 제공하도록 동의를 하게 한 거죠.

[앵커]
병력,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어떤 질병을 앓았는지. 이런 건강 관련. 굉장히 개인적이고 민감한 내용일 텐데 이것도 의무적으로 제출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기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 지금 불이익이 맨 아래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저기에 보면 동의를 하셔야만 근로관계가 유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법조계에서는 그러면 동의를 하지 않으면 해고를 할 수 있다는 말이냐. 이런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로관계를 체결하고 유지하려면 여기에 동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인 거죠. 그러니까 해고가 가능하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저기 CCTV 촬영 정보는 구체적으로 어떤 촬영 정보를 얘기하는 걸까요?

[기자]
저렇게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용목적에 보면 공개되어 있지 않은 장소의 CCTV의 경우에는 도난방지라든가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지만 좀더 구체적으로 활용정보에서 CCTV정보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이게 공개된 장소의 CCTV를 말하는 건지 비공개장소인지, 비공개 장소라면 어디를 말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구체화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앵커]
이런 내용이 논란이 되면서 외환은행장이 직접 기자간담회를 자청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입장이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김한조, 외환은행장]
"지금 문제 삼고 있는 민감정보에 대한 것은 글자 하나 개정한 것이 없습니다. 지난 3년 6개월 동안 같은 내용의 양식을 사용했는데 직원 중에 어느 하나도 이 양식에 대해 문제 삼은 직원이 없었고..."

[앵커]
문제삼은 직원이 없었다는 건데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인터뷰]
그런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지가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회사 같은 경우에 미리 만든 것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는데. 실제로 제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보면 개인정보보호 9가지 원칙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첫 번째 원칙이 필요한 최소 정보만 적법하게 정당하게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또 6번째 원칙이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처리를 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 특히 개인의 병력이라든가 투약내용이라든가 병력 같은 경우에 민감 정보인데 과연 지금 이 정도의 것이 당연하게 지금까지 받아들여지는지. 앞으로도 계속 이런 걸 유지를 해야 되는지, 아마 이번에 논란이 되는 것이 이걸 계기로 해서 종전에는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제기한 것들을 써놓은 것들을 그대로 하다보니까 그랬는데 앞으로는 이번 걸 계기로 해서 어느 정도 정리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김대근 기자, 지금 외환은행장이 3년 6개월 동안 아무 문제 없었는데 왜 이제와서 문제를 삼느냐, 이런 입장을 내놨고 또 다른 은행들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데 왜 외환은행만 노조가 문제를 삼느냐, 이런 입장을 내비쳤죠. 다른 은행도 비슷합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기자]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다른 은행의 개인정보동의서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대부분 저희가 문제로 지적했던 그런 민감정보 있지 않습니까? 따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수정보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던 거죠. 저희가 예를 들자면 같은 하나은행지주에 속해 있는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도 필수정보를 보면 개인의 성명이나 연락처 같은 아주 기본적인 사항들만 동의하면 되도록 되어 있고요. 농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모든 다른 은행들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런 말에는 동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앵커]
최진녕 변호사께서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대동소이한 겁니까?

[인터뷰]
아마 이걸 작성해 주는 로펌들마다의 나름대로 특성이 있다 보니까 이과 같이 살짝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 아마 근본적인 차이는 없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른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회사의 입장에서 양식을 정하다 보니까 회사에 굉장히 유리하게 작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결국 앞으로는 노사협의나 이런 걸 개인정보보호법이 민감성이 더 중요해 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협의를 통해서 이와 같은 뺄 건 빼고 넣을 것은 넣는 그런 것이 필요한데 지금 계속 문제되는 건 뭐냐하면 사측의 권리만 주장하지 개인정보 제공하는 사람의 권리는 전혀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을 거부할 수 있다든가 그런 부분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은행 같은 경우에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경우 그 불이익을 알려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동의를 거부하면 앞으로 재계약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건 누가 어떻게 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부당노동행위 같은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최근에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실무상 정리되지 않은 부분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상당 부분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 법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개정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가 아닌가 싶기도 하는데 특히 민감한 정보 가운데서 CCTV 촬영정보까지 수집한다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일 아닐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최근에 보면 어린이집, 영유아보호법을 개정해서 CCTV을 어린이집에 설치하는 문제로 해서 똑같은 문제가 있었죠. 보육교사들의 프라이버시 문제들이 있었었는데 이 또한 국민의 여론을 수집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입법방향이 아닌가 ,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외환은행 갈등도 심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마지막 키워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흔들리는 리더십. 김대근 기자, 지금 이렇게 되면 의혹인 부분은 앞으로 확인할 부분도 있기는 하겠지만 이렇게 되면 은행장과 사원들간 마찰이 심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기자]
일단 직원들과 그리고 은행장 사이의 갈등은 이전부터 있어 왔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배경을 살펴보면 지난 2012년도에 외환은행이 하나금융지주에 인수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당시에 외환은행 노조와 하나금융지주 사이에 외환은행을 5년 동안, 그러니까 2017년까지 독립경영하도록 하겠다, 이런 합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올해 초부터 조기통합을 시도한 거죠, 추진해 온 거죠. 그러면서 노조반발이 극심해지게 된 건데. 김한조 외환은행장 역시 그런 조기통합에 뜻을 같이 하면서 노조와 대화를 하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또 불거졌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켜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김대근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외환은행 직원과 김한조 행장간 불신과 갈등이 깊어질대로 깊어지고 있다는 것이 안팎의 전언입니다. 외환은행은 현재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죠. 노사가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도를 넘은 직원 감사 논란에 휩싸이면서 지켜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최진녕 변호사 그리고 김대근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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