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화 영장 기각...포스코 수뇌부 수사 제동?

정동화 영장 기각...포스코 수뇌부 수사 제동?

2015.05.23. 오전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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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00억 원대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있는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정 전 부회장 신병이 확보되면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을 소환하려던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연희 기자!

정 전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 이유가 뭔가요?

[기자]
어제 오전부터 정 전 부회장에 대한 실질심사를 진행한 법원은 오늘 새벽,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밝힌 기각 사유는 이렇습니다.

횡령과 입찰방해 혐의의 소명 정도, 배임수재의 범죄 성립 여부나 범위에 대한 사실적·법률적 다툼의 여지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건데요.

정 전 회장의 혐의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고 범죄 구성 요건을 갖췄는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애초 검찰은 정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해 그룹 차원의 비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었는데요.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등 전직 최고위층 경영진을 겨냥했던 수사는 차질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였던 정 전 회장의 소환 시기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조만간 검찰이 정 전 부회장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할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갈지 조만간 결정할 전망인데요.

현재로써는 정 전 부회장 수사에 검찰이 자신감을 내비쳐온 만큼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 전 부회장은 포스코건설 사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국내외 건설공사 현장 임원들에게 '영업비'명목 등으로 백억 원대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포스코건설은 하도급업체 10여 곳에서 뒷돈을 받거나, 베트남 등 해외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를 통해 부풀린 공사대금을 되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했는데요.

현장소장에게 지급되는 현장활동비 가운데 수십억 원을 본사에서 빼돌린 정황까지 포착된 상황입니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이 세 가지 경로의 비자금 조성에 모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비자금과 그룹 수뇌부와의 연결 고리를 찾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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