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길막기' 단속하려 해도

'소방차 길막기' 단속하려 해도

2015.05.24. 오전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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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소방차량의 현장 출동을 막는 일반 차량에 대한 단속이 크게 늘었습니다.

신속한 출동을 해 인명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인데요.

하지만 제약 요소도 있어 단속에 한계가 적지 않습니다.

우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응급 상황 발생 시 소방 차량의 신속한 출동은 피해를 줄이는 지름길입니다.

국민안전처는 이를 위해 긴급 출동 차량을 막는 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태료 부과 건수도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 2012년 50여 건에서 이듬해 90여 건, 지난해에는 2백 건을 넘어섰습니다.

양보하지 않는 차량을 바로 단속할 수 있는 블랙박스 같은 장치가 발전하면서 가능해진 일입니다.

하지만, 한계도 여전합니다.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소방 차량 10대 가운데 2대 이상은 아직 블랙박스가 없습니다.

위반 차량을 발견해도 처벌할 증거를 수집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애매한 법 조항도 걸림돌입니다.

현행법에는 긴급 차량이 접근할 경우 좌우로 피해야 한다고만 규정돼있어 이의를 제기하는 차량도 적지 않습니다.

[이경호,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현행법은 좌·우측으로 피할 수 있어도 피하지 않는 경우에 (처벌 기준이 되는) 시간이 명확하지 않아서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민안전처는 소방차량 전체에 블랙박스 장착을 추진하고, 법 개정을 관련 부처와 논의하고 있습니다.

YTN 우철희[woo7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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