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은 느는데 법규는 없고

분쟁은 느는데 법규는 없고

2015.05.25. 오전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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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개인의 초상권과 성명권을 이용해 돈을 벌 수 있는 권리, 바로 퍼블리티시권입니다.

최근 연예인들이 이 같은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내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법규가 없어 소송마다 판단이 달라 명문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최원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성형외과 원장 박 모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성형외과의 중국어 홈페이지에 배우 신이 씨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클로즈업된 신 씨의 사진은 지난해 6월부터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상당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크게 걸려있었습니다.

이를 발견한 신 씨는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법이나 확립된 관습법 등의 근거 없이 독점·배타적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성립요건과 구제수단, 양도성과 상속성 등 퍼블리시티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야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상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됐다는 신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법원은 다만, 신 씨의 주장을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주장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만큼 박 원장에게, 초상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자신의 퍼블리시티권을 지키려는 연예인들과 이를 이용하려는 업체들과의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구체적인 법규가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최원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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