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이완구' 기소 시기는?

'홍준표·이완구' 기소 시기는?

2015.05.25. 오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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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를 불구속하기로 한 가운데 기소 시점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를 두고 성완종 리스트 수사가 종결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한 수사 상황을 분석하겠습니다.

[앵커]
부장판사를 지내신 여상원 변호사, 검사 출신 김광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새로운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산 장학재단을 통해서 뭉칫돈이 돈세탁된 정황이 드러났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인터뷰]
메모지와 관련된 수사는 일단 현재 어떻게 빠져나갔는가에 대해서 수사를 했는데요. 새로 검찰에서 수사한 것은 성완종 회장이 설립한 서산장학재단에서 상당수의 금액이 출처가 불분명하게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쓰지 않는 계좌로도 빠져나갔고 또 현금으로 인출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32억원과는 별도로 수사가 진행이 될 것인데요. 특징이 좀 있죠.

이게 굉장히 금액이 많습니다. 2012년도에는 대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2011년도에 18억 3000만원 정도가 장학금으로 쓰였는데 2012년도에 보면 장학금으로 나간 돈은 266만원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요. 그 다음에 2013년도에는 세무당국에 20억원을 기부받았다고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나간 돈은 2억 3000만원만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차액 자체가 돈세탁을 통해서 나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검찰이 일단 32억은 별도로 서산 장학재단과 관련한 돈세탁 금액이 어디로 갔는가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쫓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인터뷰]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경남 기업의 장부를 다 봤고 현장 전도금 30여 억원 다 들여다보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명확한 증거가 안 나온 겁니다. 나머지 여섯 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로서는 가장 이용하기 쉬운 서산장학재단을 이용을 해서 돈을 준 것이 아니냐 의심을 가지고 여기에 들여다본 거죠.

[앵커]
그렇다면 지금 검찰 수사의 관건은 과연 나머지 차액들,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분석하는 것일 텐데요. 이게 나머지 성완종 리스트의 남은 6명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인터뷰]
글쎄요, 지금 검찰이 서산 장학재단을 들여다 본 것은 이완구 전 총리나 홍준표 현 지사에 대한 수사와 관계가 별로 없습니다. 그 증언의 신빙성을 일단 차치하고 일단 증언이 윤승모 씨라든가. 결국 6명에 대한 수사를 하기 위한 것인데요. 사망했고 그다음에 나머지 분들, 돈 전달에 관계된 분들이 무슨 진술을 해 줘야 하는데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진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서산장학재단에서 돈이 나갔다고 이것만으로 지금 기소를 할 수 없습니다. 수사는 할 수 있지만. 그래서 검찰의 고심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뭔가 뭉칫돈이 나갔는데 이 돈이 어디로 밝혀내는 게 검찰의 몫이고. 이를 위해서는 만약에 로비에 쓰였다면 증언을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사를 하겠군요.

[인터뷰]
그렇죠. 일단 홍 지사와 이완구 총리의 수사는 1단계는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자료를 축적을 해 놨는데요. 과연 2단계로 가서 메모지에 있는 이완구 전 총리하고 홍 지사를 제외한 나머지 수사 방향을 정해서 갈 것인지 거기에서 고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20일날 불구속 기소하겠다, 이완구 전 총리와 홍 지사를 불구속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기소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일단 서산장학재단과 관련된 그러한 돈세탁의 금액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 추가적으로 아마 검찰에서 수사를 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 보는데요. 6명에 대해서 적절히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나머지 6명에 관한 문제는 그거입니다. 증거에 관한 문제가 일단 성완종 회장이 사망을 했고 비밀장부 등의 서류들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증거에 관한 문제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사실 어떤 증거가 전제로 해서 수사를 하면 되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남은 6명이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칼날을 검찰이 겨누기가 과연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검찰의 고심이 굉장히 깊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과적으로 수사를 안 할 수는 없는데 수사의 결과에 대해서는 좀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검찰이 고심을 하고 있는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이번 성완종 리스트 수사가 종결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제 생각에는 홍 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에 관한 부분은 기소를 왜 고심을 하냐고 앵커가 말씀을 하셨는데 증거의 정리가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증거는 사람 말에, 입에 의존하는 이번 수사가 돼서 이 사람들의 말이, 지금 윤승모 씨만 해도 말이 여러 번 바뀐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그리고 이완구 전 총리 같은 경우에 2013년 4월 4일날 오후 4시 30분에 과연 선거사무소에 누가 있었고 그 사람들의 말이 과연 일치하는지, 조금이라도 어긋날 때는 법원에 가서 전체의 신빙성이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소를 잘못했다가는 무죄가 나오면 검찰이 망신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 같고요. 이 때문에 이 수사는 아까 김 변호사님이 말씀을 하신 대로 종결이 됐는데 나머지 분들에 대한 수사가 종결됐다기보다는 수사는 계속할 것입니다. 이게 지금 돈을 받았다, 이것만으로 기소를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육하원칙에 따라서.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누구에게 줬다는 게 수사의 종결점인데 그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홍준표, 이완구 전 총리를 기소한 다음에 계속 수사하는 모양은 띨 것이다. 그래서 아직은 의심스럽습니다.

[앵커]
서산장학의 돈세탁을 보고 종결할지 아니면 수사를 더 확대할지로 보겠군요.

[인터뷰]
제가 볼 때는 그렇다면 서산장학재단은 검찰이 만일에 경남기업의 회계장부 또는 32억 전도금만 보고 수사를 종결지으면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로서는 하는 만큼 열심히를 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모습도 되는 걸로 보입니다.

[앵커]
그래도 검찰 수사는 기소를 전제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는데요. 한 가지 말이죠, 홍준표 지사 또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해서 불구속 기소 방침을 밝혔죠. 그런데 일반 국민정서법이라고 할까요. 이게 왜 불구속이냐, 이 정도면 구속을 해야 된다는 이런 말도 나오는 게 사실인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인터뷰]
일단 불구속 기소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사실 문무일 특별수사팀이 꾸려진 게 40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수사의 결과는 별 게 없어요. 오히려 본말이 전도가 돼서 성완종 전 회장의 측근 2명이 증거인멸로 오히려 구속이 됐고 나머지 사람들은 신변에 대해서 구속이 되지 않았고요. 또 홍준표 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한 불구속기소방침을 정했거든요. 40일이나 지났는데 수사의 결과를 내놓을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수사팀을 꾸렸을 때 국민들은 정말로 많은 기대를 한 거죠. 정치개혁을 하고 정말 뇌물스캔들 명백하게 드러내줄 것이다. 그래서 특검팀에 대해서도 검찰을 믿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야당도 주장하지 않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검찰의 수사 결과는 굉장히 국민의 입장에서는 실망스럽다고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그래도 밝히겠다는 홍준표 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의 부분이 불구속 기소가 됐단 말이에요. 검찰에서의 입장은 구속 기준은 사실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완구 전 총리는 3000만원이잖아요. 그리고 홍준표 지사는 1억원인데 이걸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를 할 텐데 일반적으로 기소의 기준은 한 2억 정도 되기 때문에 불구속 기준에 미달될 뿐 아니라 만약에 어떠한 구속 기준이 미달해도 어떤 죄질이 불량하고 증거인멸이나 회유 그런 게 있다고 한다면 구속할 수도 있는데 의심적으로, 심정은 가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홍준표 지사와 이완구 총리의 연계성이 있다는 것을 검찰이 밝혀내지 못한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구속 이전의 기소 기준에 따라서 불구속 기소를 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제 생각에는 1억, 2억을 떠나서 이 사건은 제가 법관을 지낸 사람으로서 볼 때 구속기소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특권층이라해서 특별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지만 특권층이라 해서 차별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이 사건이야말로 검찰로서는 법원에다 심리를 해서 유죄로 인정되면 1억이든 2억이든 간에 구속하려면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런 정도의 증거를 가지고 구속을 한다는 것은 무리한 구속이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은 이게 정치인들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이라도 구속은 무리라고보는 거죠?

[인터뷰]
그래서 법원에서 다퉈서 유죄로 인정되면 법관이 선고 시에 구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아까 국민정서법 말씀을 하셨는데 유력정치인들이니까 이런 사람들이 정치자금을 받아서 되겠느냐, 이런 말 하나로 어떤 국민정서 하나로 구속시키는 것은 오히려 차별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법조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구속이 되면 일단 자치단체의 어떤 행정공백이 우려되고요. 또 이완구 전 국무총리는 현재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이 참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참작할 부분을 아마 이런 걸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유죄, 무죄에 대해서 증거가 대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영장이 발부가 됐다고 한다면 홍준표 지사나 이완구 총리 입장에서는 앞으로 재판할 때 방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법조계의 어떤 관행이 불구속 수사를 하고 그래서 법정에서 충분히 서로 공격과 방어를 한 다음에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고 한다면 법정구속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죠.

[앵커]
저희들이 영장을 청구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해서 영장이 발부되는 경우를 봤는데 이번에 홍 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 경우에도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고 이런 보도가 여러 차례 나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수사과정에서는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어떻습니까? 증거인멸 정황, 지금 드러난 상태만 가지고도 영장을 청구해서 구속할 사유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증거인멸이라는 게 영장청구로서의 증거인멸이냐. 증거인멸법상의 죄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형법상의 증거인멸죄가 되기는 어렵다는 게 일부 법조인들의 시각이 많습니다. 그리고 영장을 청구할 때 증거인멸, 도주우려 항상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게 구속시킬 때는 그게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불구속영장기각을 할 때는 그게 없다고 하고 기각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홍 지사 측근이라든가 이완구 전 총리는 직접 또는 측근이 회유를 한 정황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정도 사안을 가지고 구속을 시킬만한 사안은 아니거든요. 이게 맞다 하더라도 금액 자체라든가 그리고 지금 나온 사람들이 회유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검찰에 나와서는 이완구 전 총리라 홍준표 지사의 입장과 반대되는 증언을 다 했거든요, 진술을. 이런 상태에서 이미 증거인멸을 해서 증거가 없어질 가능성이 많이 없어진 거죠.

이런 상태에서 과연 법관이 영장 담당하는 법관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인가,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의 증거 상태에서는 불구속기소가 맞다는 이런 전체적인 판단 하에서 불구속으로 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검찰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는 돈을 받은 쪽은 불구속기소가 됐는데 돈을 준 쪽에 심부름을 한 사람들은 구속이 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그래서 제가 아까 본말이 전도됐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부정부패와의 어떤 전쟁이였는데실질적으로 어떤 리스트에 나오는 유력 정치인,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구속되지 않았죠. 그리고 단지 그 과정에서 관여한 사람들이 증거인멸했다라고 해서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와 이용기 수행비서만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더 의지를 밝히고 했어야 하는데 검찰의 어떤 공인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성완종 회장이 사망을 했고 그다음에 비밀장부도 없고 증거를 찾기가 어려운 수사는 맞습니다. 맞지만 이게 수사과정을 쭉 보면 너무 타이밍이 늦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수사를 40일 이상 질질 끌면서 증거인멸 시도를 충분히, 메모지에 나온 사람이건 아니면 향후에 의심받을 사람이 됐건 충분히 증거인멸할 수 있게 여지를 줬고요. 어떻게 수사과정을 돌아가는지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서 검찰 수사를 보이지 않게 방해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의 수사가 좀더 신속하게 정확하게 이루어졌으면 아마 좀더 많은 것을 밝혀내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준 쪽이라고 해서 구속된 것은 사실 홍준표 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의 돈와 관련이 돼서 구속된 게 아니고요. 성완종 회장의 범죄, 그러니까 경남기업의 돈을 횡령을 했다던가 아니면 성완종 회장의 측근들이 돈을 횡령했다는 이 부분에 대한 증거인멸 우려가 있었죠. 장부를 없앴다든가. 그래서 이 부분은 홍준표 지사나 이완구 전 총리가 불구속된 것과는 별개입니다. 이 사람들은 별개의 범죄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었죠.

[인터뷰]
그런데 홍 지사 측근 2명에 대한 증거인멸에 대한 불구속수사는 그 당시에는 불가피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구속하지 않으면 나머지 어떤 정치인들이나 메모지에 나온 사람들의 수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구속을 해서 어떤 자백을 받아내고 어떤 증거인멸한 장부가 어디있는지에 대한 수사를 하려고 그러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끝까지 성완종 회장 측근들이 구속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검찰이 협조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검찰이 수사의 벽에 부딪히게 된 거죠.

[앵커]
이제 홍 지사 그리고 이완구 총리는 기소시점이 남았습니다만 기소하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마는 나머지 6명에 대한 수사. 시작도 제대로 안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전개될 걸로 보시는지요. 간략하게 정리를 해 주세요.

[인터뷰]
검찰은 수사를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단서를 가지고 어떻게 수사를 하느냐가 굉장히 난감할 거예요. 더군다나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돈 준 걸 어떻게 찾아낼 것이냐. 더군다나 성완종 전 회장의 측근들이 이렇게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검찰이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사는 하겠지만 결과는 우리가 기대해 보기에는 좀 어렵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얼마 전에 중앙 모 일간지에서 성완종 회장의 해외 사업 파트너 A 씨가 돈을 띠지를 풀어서 5만원권을 줬다, 이런 진술을 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수사. 그러니까 결국은 이 돈이 전달한 사람과 목격한 사람의 증언이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을 검찰이 얼마나 찾느냐가 결국은 수사의 종결점이 되겠죠.

[앵커]
지금까지 성완종 리스트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해 봤는데요 여상원 변호사,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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