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치마 훈계'·'아이 뺨 톡톡'...성추행 판결은?

'짧은 치마 훈계'·'아이 뺨 톡톡'...성추행 판결은?

2015.05.26. 오전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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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이슈오늘 (08:00∼10:00)
■ 진행 : 이종구·이광연 앵커

[앵커]
성추행, 강제추행. 상황에 따라서 법원의 판결이 다 다릅니다. 어떤 상황에 따라서 무죄가 되기도 하는데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좀 헷갈릴 수도 있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또 가해자가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데 어떤 기준에서 인지 먼저 이광연 앵커가 엇갈린 판결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지금 제목이 알쏭달쏭이였는데 전동차에서 60대 남성이 20대 여성에게 치마가 너무 짧다며 훈계를 하다가 허벅지를 손으로 탁 쳤다면 무죄일까요, 유죄일까요?

재판부는 여성을 충고하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을 했다면 성추행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학교 행정실장이 회식 자리에서 자리를 옮기다 여교사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서 기소된 사건도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무죄일까요, 유죄일까요?

재판부는 부축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겼다고 주장한 남성의 손을 들어줘서 무죄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반면에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놀이터에서 여자 아이 뺨을 만졌다면 유죄입니다.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유죄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을 두고 징역 3년형은 과도하다는 의견과 아이 의사를 무시한 스킨십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런 의견으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엇갈리고 있는 유죄와 무죄 사이, 어떤 판단이 내려질까요. 일단 먼저 이 판결을 보죠.

허벅지 만진 사건이요. 이런 걸 보면 1심에서 유죄였는데 항소심에서 무죄였거든요.

판단의 기준이 모호해서 그런 것인가요, 법에 따라서 다르나요?

[인터뷰]
강제추행 이야기가 나오면요. 항상 이런 이슈로 다뤄집니다. 도대체 어떤 게 강제추행이 죄가 되고 어떻게 되지 않는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강제추행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에서는 손목을 잡았는데 추행이 되고 어떤 사건에서는 추행이 되지 않고 상황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제추행을 인정하는 기준 자체가 정확히 부위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피해자의 연령 이런 것도 보고요.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관계도 보고요. 어느 부분을 어떻게 만졌는지도 당연히 보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만지기까지 됐는지 이런 전후사정을 전부 다 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건 하나만을 보고 이래서 허벅지를 찌른 거는 유죄가 되고 안 되고 이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앵커]
딱 제목만 봤을 때는 훈계를 말로만 하면 되지 왜 허벅지를 탁 쳤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터뷰]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준에서 보신다면 강제추행이라는 게 어떤 그사람이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고 그걸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에서는 허벅지를 찌름 당한 이 여성은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불쾌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법원은 그 불쾌함을 넘어서서 성적 수치심까지 느껴야 한다, 그래서 성적 자유가 침해되는 경우에만 우리가 강제추행으로 인정한다고 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연세가 60대거든요. 연세가 드신 분이 아마 그 주변 환경도 고려가 됐을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앉으면 속옷 이런 것이 보인다며 이러니까 조심하라는 식으로 쳤다는 이런 상황이 쭉 나왔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굳이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까지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를 해서 젊은 여성이 짧은 치마를 입었는데 왜 이렇게 짧은 치마를 입느냐가 어르신이 훈계를 하면서 툭툭 친 거에 대해서 여성이 기분이 나쁠 수는 있지만 어르신이 훈계 차원에서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기 때문에 성적 수치심을 준 강제 추행은 아니다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인터뷰]
이것도 언제나 일반화를 시킬 수는 없고요. 만약에 또 어떤 어른신이 약간 감정을 섞어서 그냥 툭툭 친 것도 아니고 약간 쓰다듬는다든지 이러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게 워낙 경우마다 다 달라서 일반적으로 판단이 될 수는 없고요. 우리가 일반적인 기준 정도만.

[앵커]
일반화시키기도 어렵고 그때그때마다 다르다는 군요.

[인터뷰]
그래서 강제추행이 어렵다는 거죠.

[앵커]
그러면 또 한 가지 사례를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여직원을 옮기는 과정에서 옮기다 보면 손이 겨드랑이에 낄 수 있는데 그 여성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하지만 무죄가 나왔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인터뷰]
이것도 같은 시각에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굉장히 판단이 어려운이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1심에서는 유죄로 인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벌금 200만원이 선고가 됐던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는 이거는 강제추행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무죄가 된 거예요. 그만큼 강제추행은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것도 앞서 말씀을 드린 그 기준에 따라서 봅니다.

이게 이 사람들의 관계, 이 사람들이 어떤 의도로 이걸 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만진 부위,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냥 이동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의도없이 그리고 제3자가 봤을 때도 그닥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행위가 아니었다고 판단이 되는 그런 정도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설사 불쾌감을 느꼈다고 할지라도 강제추행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명쾌한, 누구나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법조인을 가져다 놓고 이 사건에 대해서 유죄냐, 무죄냐를 판단한다고 했을 때 과연 절대다수가 무죄라고하고 절대다수가 유죄로 본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강제추행은 사안에 따라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앵커]
그리고 아까 놀이터에서 아이 뺨을 만졌다고 한다면 유죄라고 답을 표시했는데 아이들에 대한 추행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 적용이 엄격한 것 같아요.

[인터뷰]
아이는 굉장히 엄격하죠. 특히 성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폭행 협박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까 기습적으로 폭행 겸 추행이 될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13세 미만의 아이는 그런 폭행협박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는 자기의 의사를 잘 표현을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격하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것도 또 하나 일반화 시키면 안 되는 게 뺨을 만지면 무조건 강제추행이다, 이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말씀드린 이런 저런 상황을 본 것이고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팔꿈치부터 손목으로 해서 쓰다듬었다고 해요.

그런 걸 포함해서 얼굴을 만지기도 했고 또 아이의 집까지 따라가기도 한 이런 상황들이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가 됐고요. 결정적으로 이 아이가 굉장히 불쾌감을 느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이 정도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앵커]
그래서 징역 3년이요.

[인터뷰]
징역 3년에 집행유예가 또 나왔죠.

[앵커]
사실 불과 얼마 전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이민을 온 어르신이 남자 아이를 보고 특정 부위를 건드렸다가 아동 강제추행혐의로 기소가 돼서 세상에 그럴 수도 있는데 뭐 그러냐며 했는데 불과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도 성추행이나 강제추행에 대한 인식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에 신체접촉을 아예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인터뷰]
특히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어린아이들이요.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귀엽다고 하면서 특정신체부위를 많이 만지고 했잖아요. 그런 게 대법원 판례에서 다 강제추행으로 인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너무 예뻐하시는 분들한테는 서운하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그냥 정말 말로만 예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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