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사건' 투옥 김지하에 15억 국가배상

'시국사건' 투옥 김지하에 15억 국가배상

2015.05.26. 오전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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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사건' 투옥 김지하에 15억 국가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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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각종 시국사건에 연루돼 옥살이를 한 시인 김지하가 국가 배상금 15억 원을 받게 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8일 15억 원 배상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1심과 같이 국가가 15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항소심 결과가 확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와 부인 등 3명은 과거 민청학련 사건과 오적 필화사건 등으로 6년여간 옥살이를 한 것이 반민주적인 불법행위라며,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도리어 가해자로 불법을 저질렀다며 15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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