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운명의 날'...교원노조법 위헌 여부 오늘 결론

전교조 '운명의 날'...교원노조법 위헌 여부 오늘 결론

2015.05.28. 오전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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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단하면서 근거로 삼았던 교원노조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오늘 위헌 여부를 결정합니다.

합헌이냐, 위헌이냐에 따라 법외노조 취소 소송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오늘 헌재의 결정이 전교조의 운명을 가를 전망입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교원노조법 2조입니다.

초·중·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를 '교원'으로 정의하고 해고된 사람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교원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10월 정부는 이 조항을 근거로, 해직 교원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단하고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박탈했습니다.

그러자 전교조는 이런 법외노조 통보가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법원에 취소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이후, 1심 재판부가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전교조는 합법노조 지위가 박탈될 처지에 놓였지만, 지난해 9월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이 해당 조항의 위헌법률심판제청과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한시적으로 합법 노조 지위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당시 서울고법은 교원노조법 2조가 노동자의 단결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과잉금지원칙과 평등권 등에 위배 될 소지가 있다는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조합원의 자격과 범위를 재직 중인 교원으로 제한한 것은 단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고, 현직 교원이 아니라고 해서 노조 가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 같은 법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근거를 상실하게 되고 항소심 재판도 전교조가 이길 가능성이 커질 전망입니다.

반대로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리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전교조가 패소할 공산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의 판단이 추가로 남아있긴 하지만, 사실상 전교조의 운명을 가를 헌재의 선고는 오늘 오후 2시 내려질 예정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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