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 교직원 노조원 불인정"...교원노조법 합헌

"해직 교직원 노조원 불인정"...교원노조법 합헌

2015.05.28. 오후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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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교조가 사실상 법외노조로 인정되는 그런 판결이 헌법재판소에서 내려졌습니다. 교원노조법에 교원노조는 교원은 현재 재직 중인 사람만 교원이다, 그 조항에 대해서 합헌이다,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입니다. 전교조는 지금 해직 교사들이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해직 교사들을 내보내지 않으면 법외노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장판사를 역임한 여상원 변호사를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헌법재판관이 9명인데 8명이 합헌이라는 의견을 냈다고요?

[인터뷰]
네, 지금 들리는 바로는 아홉 분 중에 여덟 분인데 그 한 분은 아마 통진당 해산심판에서도 기각 의견 냈던 김이수 재판관께서 위헌으로 판단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앵커]
그렇다고 합니다, 맞다고 합니다. 오늘 법조계에서는 대략 예상했었던 판결입니까?

[인터뷰]
저희들로서는 이 부분이 해직 교원을 노동조합으로 인정하느냐, 이건 헌법 문제는 아니고요. 헌법에서 법률에 이임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법이나 이런 것을 어디까지 인정해 줄 것이냐, 이것은 어떤 입법정책의 문제지 헌법에서 그렇다, 아니다 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헌법에서 교원노조법에 이임을 한 거죠.

그래서 교원노조법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심판이 날 때까지 교원이지만 거기서 심판이 나버리면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둘 때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노동조합원으로 뒀기 때문에 법외노조다, 이렇게 판단한 거거든요. 때문에 이것은 만일에 법이 해직됐더라도 계속 노조원으로 둘 수 있다... 그건 헌법에도 법률에 이임한 상황이기 때문에.

[앵커]
처음부터 사실은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문제, 그런 성격이 아니라 이것은 법에서 어떻게 정하든 법에 위임되어 있는. 오늘 어쨌건 이 판결의 의미하고 요지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인터뷰]
그러니까 2013년 10월에 해직 교원에 대해서 노동조합에서 나가게 해라, 이걸 통보를 몇 번 했었습니다, 교육부가 했었는데 교원노조에서는 안 된다, 이 사람들도 근로자다. 그래서 거부를 했죠. 그렇다면 이건 노동조합 구성 법률 요건에 맞지 않다. 못 두게 되어 있는데 왜 하느냐. 그래서 이건 법률상 인정된 노조, 그러니까 말하자면 결혼으로 말하면 혼인신고를 한 부부냐, 아니면 혼인신고를 안 하고 동거만 하는 사실상의 부부냐, 이 차이죠. 그러니까 불법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법이 보호하지 않는 노조다, 당신들은. 그것을 법외노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외노조 통보를 했죠. 그건 행정처분이죠.

[앵커]
그러면 법외노조하고 불법노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인터뷰]
불법노조라는 개념은 없고요. 그냥 합헌노조냐 그다음에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법외노조냐죠.

[앵커]
노조라는 것도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법의 토대 위에서 결성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법외노조가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사용자하고 단체교섭을 하겠다고 나선다든가 그다음에 그 사람을 부추겨서 파업을 한다든가 이건 불법행위가 맞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을 하지 않는 이상은 불법노조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앵커]
그래서 법의 밖에 있는 노조가 된다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앵커]
해직교사가 9명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9명을 전교조에서 그러면 안 되겠다, 내보내야 되겠다, 그럴 사실상 없는 겁니까?

[인터뷰]
지금 전교조가 할 일이 많거든요. 교원들의 지위를 위해서 교육부하고도 할 수 있고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재단 이사장하고 협의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못하게 됐지 않습니까, 단체교섭권이 없으니까. 그래서 전교조로서는 만일 9명을 제외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9명일 겁니다, 아마. 나머지 수많은 조합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근로 조건을 팽개칠 것이냐, 이 9명을 위해서. 아니면 이 9명을 희생하고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남아 있는 정식 노조원들을 보호할 것이냐, 이 판단의 문제인데 제가 볼 때 이 9명을 일단은 내보내고 다시 정식노조로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건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남은 법적인 절차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소송이 지금 2심 재판부가 헌재로 보냈고 복잡한데 이거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이게 원래 그래서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 때는 교육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하다, 그래서 이건 법외노조가 맞다고 판단했었죠.

[앵커]
그 재판은 전교조가 건 거죠?

[인터뷰]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전교조가 항소를 했죠. 그래서 서울고등법원에 갔는데 고등법원에서 징계 받은, 그러니까 노조원으로 안 된, 교사의 지위를 상실한 사람이 노동조합의 구성원이 안 된다는 것은 위헌이다, 위헌에 의심이 있다. 그래서 법원에서 직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겁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면 재판이 정지되게 됩니다.

개인이 헌법소원을 한 경우와는 달라서 법원에서 위헌이라고 볼 정도면. 사실 저희들도 이번에 반신반의했던 것이 헌법재판소도 법원에서 위헌으로 제청을 하면 위헌으로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법률가인 법관이 위헌이라고 할 정도니까. 그래서 위헌심판제청을 하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날 때까지 재판이 정지돼버립니다.

그런데 이번에 합헌으로 났기 때문에 재판은 곧 재개될 것이고. 여기에서 고등법원은 판단의 여지가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9명이 그 노조에 있음으로 해서 적법노조나 법외노조냐의 문제만 있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그 조문은 합헌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노조원 자격이 없는 것은 맞다고 했기 때문에 고등법원에서는 아마 한 달 내로, 두 달 내로 아마 전교조의 패소 판결이 거의 100% 내려지고, 물론 대법원에 상고는 할 수 있지만. 이건 법리 문제이고 이게 벌써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전교조에서 상고하더라도 2심의 판결이 번복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앵커]
현재 지금 상태에서, 전교조가 지금 상태에서는 법외노조입니까?

[인터뷰]
지금 법외노조죠.

[앵커]
그러니까 그걸 대법원까지 계속해서 재판을 또 가져가더라도 그게 시간만 지연되는 것이지.

[인터뷰]
이건 중요한 문제인데요. 행정행위거든요, 교육부의 행정행위. 행정행위는 일반 개인들끼리 하는 법률행위와 달리 공정력이라고 있습니다. 공정력은 행정행위는 딱 하는 순간에, 행정처분을 하는 순간 효력이 발생해 버립니다. 다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법원의 효력가처분 신청이 되어야 하는데 아마 이번에 헌법재판소 판결이 남으로 해서 그 가처분도 실효될 겁니다.

[앵커]
오늘부로요?

[인터뷰]
교육부에서 신청을 해야죠. 가처분 실효 신청을 해야죠. 그러면 가처분이 없어져 버리면 원래 교육부의 행정처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이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그 효력은 원래부터 효력이 있는 건데 가처분은 정지됐던 것일 뿐이기 때문에 바로 법외노조가 되는 거죠.

[앵커]
법외노조가 되면 전교조 입장에서 어떤 지원이 끊어지고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그러니까 일반 회사와 같습니다. 적법한 노조라면 여러 가지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 단결권이 있는데요. 이걸 전부 다 행사할 수 없는 거죠, 적법한 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자,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국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이사장과 교원의 지위를 두고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요.

그다음 노조전임자 파견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노조전임자가 노조에 근무하더라도 월급을 정식 교원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법외노조는 그걸 할 수 없습니다.

[앵커]
그게 한 70여 명 된다고 하고요.

[인터뷰]
그런데 그분들이 다 원직으로 복귀를 해야 하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가처분이 있었기 때문에 법외노조라는 게 아니고 정식노조의 지위에 준하는 권한을 가졌었거든요. 그 70명이 계속 근무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가처분이 해제되자마자 전부 복귀해야 하는 거죠. 그 외에 정식조합에 대한 사측의 지원, 사무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품공급이라든가.

[앵커]
그것도 몇 십억 원 된다고 하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그걸 전부 회수해야 되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조직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고 전임 파견이 안 되니까 조직도 정할 수 없고 사무실 임차료, 이런 것들도 당장 끊어지니까 현실적으로 존립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지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명에 대해서 전교조는 빨리 잘라내고 합법노조로 돌아오는 게 나머지 몇 만 명의 전교조 교원들을 위해서도 이익이 되는 거죠.

[앵커]
그 판단은 전교조에서 하는 거니까요.

[인터뷰]
9명이 중요하다고 하면 안 할 수도 있죠.

[앵커]
속단하기는 어렵고. 또 월급에서 원천징수하는 것, 교원들한테. 그렇게 해서 조합비를 하는 건데 그것도 못하게 되는 거죠?

[인터뷰]
그건 자기들끼리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할 수 있는데 학교에서 그전까지는 아마 원천징수를 해 줬는데요. 그건 교육부라든가 협조를 전혀 못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노조 회비를 안 내는 사람이 있으면 좀 곤란하겠죠.

[앵커]
지금 전교조 노조원이 6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최근 한 9년 사이에 40% 정도 줄었지만 그래도 한 6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이제는 전교조가 판단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것이죠, 어느 길로 가게 될 것인지. 양쪽 다 매우 어려운 길이 될 것 같습니다마는 선택의 기로에 지금 놓여 있는 것입니다. 전교조가 합법화된지가 16년 된 거죠? 1999년이었죠?

[인터뷰]
원래는 불법이었죠, 노태우 정권 시절에 태동해서 불법이었는데 그러다가 OECD, 우리가 OECD 가입했지 않습니까. 가입하고 나서 거기서 교사들에게 단결권을 줘라, 이게 한국 경제 현실에 맞지 않다, 선진국이 됐는데. 그래서 교원노조법이 제정되면서 합법노조가 된 것이죠.

[앵커]
16년 만에 다시 법외노조가 되는, 사실상 오늘 법외노조가 되는 그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국제 노동단체들에서는 이것이 과잉이 아니냐. 국제적인 관례, 규례로 봤을 때 해직자들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교원노조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국제관례에 벗어난다, 어긋난다는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건 우리나라 국가 입법 정책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왜 지금 문제가 되느냐 하면 북한과 대립하고 있고 이념문제가 아주 심각하지 않습니까? 선진국에서는 이념 문제가 있더라도 이것은 찻잔 속의 태풍이지. 그런데 우리는 이념 문제가 사실 교육계까지 뻗친다는 게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이게 국회의원들의 결단이죠. 그래서 전교조에 대해서 이런 해직 교사, 이건 안 된다고 법률로 규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해직 교사분들이 여러 가지 해직 사유가 있지만 그 중에 이념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국제노동단체에서는 당연히 해직 교사도 된다고 말하겠지만 이것은 그 나라의 고유한 입법정책적 문제고 정치적 문제이고 하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이게 맞다,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직교사를 두더라도 위헌이 아니고 아니더라도 위헌이 아니다. 이건 입법자의 의도에 맡길 수밖에 없는 문제다, 그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앵커]
오늘이 참 공교롭게도 전교조가 창립된 26년된 날이라면서요? 전교조에게는 참 운명의 날이군요.

[인터뷰]
잔칫날이 되어야 할 텐데 초상집이 돼버린. 그래서 일부 전교조에서는 왜 헌법재판소가 하필이면 전교조 창립기념일을 선고날로 잡았느냐. 그래서 전교조 측에서 25일에 안창호 헌법재판관이 주심재판관인데 기피신청까지 했었죠.

[앵커]
기피 신청이라는 것은 뭡니까?

[인터뷰]
기피 신청은 재판을 할 때 그 법관한테 재판을 못 받을 사유입니다. 제척, 기피입니다. 기피는 평소에 재판정에서 말하는 것을 봤더니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 이거고요. 회피는 판사 스스로가 평소에 저 사람하고 만나서 술도 한 잔 했기 때문에 재판할 수 없다, 내가 스스로 재판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 재판을 그만 두는 건데. 그런데 재판이 종국 판결사유만 남겨놨거나 아니면 긴박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대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데 25일날 기피신청하고 28일, 오늘 선고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판결 선고만 남았다고 해서 그대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앵커]
주심인 안창호 헌법재판관은 검찰 출신이죠? 검사출신이고. 그런데 주심 뿐만이 아니라 지금 9명 헌법재판관 중에 8명이 합헌이라고 판결했으니까. 야당이 추천한 재판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김이수 재판관 뿐만 아니라 이정미 재판관이 있고 제가 알기로는 3명인데 이분들 중에서도 1명 빼고는 합헌이라고 하니까.

[인터뷰]
이건 제가 법률가라서 그런 게 아니라 법률가의 입장에서 이건 입법 정책의 문제이지 이걸 가지고 헌법상의 노동권 있지 않습니까? 단체교섭권 이런 것을 가지고 침해할 만한 사항은 아니다. 이것은 입법자가 정하기 나름인 사안이지 헌법에서 이걸 했다고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이 침해된다고 보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앵커]
전교조 출범에서부터 오늘 법외노조 판결까지 일지를 다시 한 번 보면서 설명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989년이었습니다. 저 때가 그러니까 6. 29선언이 87년에 있었고 한참 민주화의 물결이 막 분출하는 그때였죠. 노태우 당시 대통령89년에 전교조가 창립됐고 그때 부터 10년 동안은 법외노조였던 거죠. 합법노조가 아니었던 상황이었고. 1999년에 말씀하신대로 김대중 정부 때였는데요. 그때 합법화됐습니다. 16년 전입니다.

그리고 2013년 10월에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라고 통보한 것은 해직 교원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법에 어긋난다라는 취지로 법외노조로 통보를 했고. 그때부터 1년 7개월이 흘렀군요. 1년 7개월 동안 쟁점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재판에도 갔었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도 왔었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1심, 2014년 9월 저게 1심 재판인 것이죠? 이때 전교조가 패소했고요. 그리고 2014년 9월 2심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이것을 위헌법률심판을 해 달라, 요청을 한 것이죠. 2014년 9월이었습니다. 그것이 벌써 5달 전이고요. 그리고 오늘 2015년 5월 28일 헌법재판소가 교원노조법 제2조는 합헌이다라고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교원노조법 2조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규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변호사님.

[인터뷰]
간단합니다. 교원이란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를 의미하고 교원이. 이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를 교원노조라고 하고요. 그런데 해고된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부정으로 해고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해고된 사람들은 해고되면 지방노동위원회를, 지노위라고 합니다, 줄여서. 그다음에 중노위 이쪽에다가 자기 해소의 부당함을 밝혀달라고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바로 노조원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중노위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교원으로 자격을 유지하고 중노위의 결정이 있게 되면 그날로 이 사람들은 교원의 자격을 상실하고 노조원의 자격도 상실하는 거죠. 그런 취지입니다.

[앵커]
2조가 헌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오늘 지금까지 했었던 것인데 어긋나지 않는다. 오늘 당초에는 일부 합헌.

[인터뷰]
저도 한정 위헌 확정이 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본래 헌법재판소에서는 그 조문이 위헌이냐 아니냐만 판단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는 약간의 편법으로 법률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을 이렇게 해석하는 한에 있어서는 위헌이고 그 반대로 해석하면 합헌이다. 이것은 사실 대법원에서 해야 될 일인데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하고 있는데 저는 어느 부분을 한정위헌 대상으로 봤냐면 중노위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만 교원의 자격이 유지된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재판을 받을 청구권, 이것을 침해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중노위는 행정기관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거기서 당신이 공원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것을 가지고 교원자격을 확정적으로 하면 안 된다.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는 교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그렇게 보는 한에서는 이건 위헌이 된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게 그렇게 한정위헌을 하지 않았을까 했는데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이 그것마저 전부 다 안 받아들여 주신 것 같습니다.

[앵커]
헌법재판소의 최근의 판결들의 추이, 성향을 봤을 때는 통합진보당 해산 때도 그랬고요. 또 최근에 뭐 있었죠? 대체로 좀 보수적인, 체제의 안정성에 중심을 두는 그런 판결들을 계속 내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런 맥락 속에 있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인터뷰]
그러니까 이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떻게 보느냐, 이건 헌법재판소의 견해에 따라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재판관의 성향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그러니까 한 분이 위헌을 냈죠. 이게 100% 된다, 안 된다, 된다 했으면 9:0이 나와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헌법재판관의 이념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아까 앵커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만 제가 수정해 드리면 89년에 전교조가 설립되고 99년에 합법화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10년간이 그때는 법외노조의 개념이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그때는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교원은 노조를 설립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법에서 금지했거든요. 그때는 노조를 설립하면 불법이죠.

무슨 말이냐 하면 노조는 설립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요건을 안 고쳤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못 받는 그런 거다 이거죠.

[앵커]
다시 한 번 설명을 들으면 그러면 법외노조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이냐, 이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체교섭도 노조로서 할 수 없고. 그러니까 노조가 본래 가져야 되는 고유의 기능들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어찌 보면 더 현실적인, 당장 부딪쳐오는 문제는 전임자 파견을 받아야 되는데 파견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교조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다 돌아가야 되는 거죠, 다 학교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니까 조직 구성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현실적으로 사무실 임차료 같은 것을 합법노조로서는 받는데 이것이 시도지부까지 하면 수 십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지원도 끊어지고. 그러면 사무실도 당장 빼줘야 되고 사람도 없는 것이고, 이렇게 되니까 사실상 노조로 존립하기가 어려운. 그런 판단을,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러니까 9명의 해직 교원들을 내보내고 합법노조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그냥 법외노조로 그냥 갈 것이냐를 이제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을 한 것입니다.

전교조 조합원이 6만 명 정도 현재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최근 10년 동안에 많이 줄어서 40%가 줄었고, 특히 젊은층에서는 많이 가입을 하지 않고 그런다고 하지만 아직도 6만 명의 거대 노조고요.

그리고 오늘이 바로 창립된 날, 1989년 5월 28일. 1989년에 창립이 됐고 99년, 10년 만에 합법노조가 됐었고요. 그리고 오늘 다시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법률적으로 덧붙이실 말씀 있으십니까?

[인터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외노조가 될 때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지만 만일 지금까지 합법노조일 때는 요새 출근투쟁이라든가 교사들이 많이 했지 않습니까. 교육부의 부당한 지시라면서 그걸 거부하기도 하고. 그래서 교사들이 그날 연가투쟁, 이런 것을 쭉 해서.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파업이거든요, 일종의. 연가투쟁이라는 것이. 그게 허용됐습니다.

그렇지만 법외노조인 경우에 그런 것이 허용이 안 되는 거죠, 그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면 교원노조법에 그런 징계조항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건 불법행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참가했던 교사들이 지금까지 합법노조일 때는 괜찮았지만 앞으로 그게 또 다른 불이익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앵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교조의 존립 기로의 중대한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앵커]
부장판사 출신입니다. 여상원 변호사에게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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