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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관련해, 한 중년 남성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박 모 씨가 작성한 '조 전 부사장은 무죄'라는 취지의 상고장이 어제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상고는 항소심에 불복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으로 소송 당사자의 직계 존속·비속이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낼 수 있지만, 제출된 상고장만으로는 조 전 부사장과 박 씨가 어떤 관계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일단 박 씨에게 조 전 부사장과의 연관성을 소명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서를 보낼 예정입니다.
박 씨가 조 전 부사장을 대신할 권리가 없는 것으로 판명 날 경우 상고는 각하될 전망입니다.
지난 22일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조 전 부사장은 내일 자정까지 상고할 수 있고, 아직 조 전 부사장이 직접 제출한 상고장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고등법원은 박 모 씨가 작성한 '조 전 부사장은 무죄'라는 취지의 상고장이 어제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상고는 항소심에 불복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으로 소송 당사자의 직계 존속·비속이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낼 수 있지만, 제출된 상고장만으로는 조 전 부사장과 박 씨가 어떤 관계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일단 박 씨에게 조 전 부사장과의 연관성을 소명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서를 보낼 예정입니다.
박 씨가 조 전 부사장을 대신할 권리가 없는 것으로 판명 날 경우 상고는 각하될 전망입니다.
지난 22일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조 전 부사장은 내일 자정까지 상고할 수 있고, 아직 조 전 부사장이 직접 제출한 상고장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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