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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공보를 만들면서 세금 체납 사실을 빠트린 혐의로 기소된 하학열 경남 고성군수가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군수에게 벌금 12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하 군수는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득세 452만 원을 내지 않은 사실을 선고공보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2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본인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군수에게 벌금 12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하 군수는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득세 452만 원을 내지 않은 사실을 선고공보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2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본인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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