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사례·제조 방식 관련성 조사 필요

부작용 사례·제조 방식 관련성 조사 필요

2015.05.30. 오전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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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허가받지 않은 방식으로 제품을 만든 '댕기머리 샴푸' 측에 접수된 소비자 불만 내역을 YTN이 확보했습니다.

두피 질환 등 부작용 가능성과 관련한 불만이 절반에 이르고 있는데, 제조 방식과 연관돼 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올해 1월과 2월 '댕기머리 샴푸' 측에 접수된 소비자 불만 내역입니다.

두피에 뾰루지가 난다, 가렵다 등 피부 질환과 관련한 불만이 눈에 띕니다.

샴푸를 사용한 뒤부터 염색이 잘 안 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전체 31건 가운데 절반 이상인 17건이 피부 질환이나 염색 불만 등 제품 부작용과 관련된 겁니다.

그런 만큼 부작용과 제조 방식과의 관련성도 감독 당국의 조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국에 신고한 것과 달리 약재와 약재를 섞어 달이면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독 당국이 제품 원료는 물론 제조 공정까지 일일이 검토하고 허가를 내주는 이유입니다.

[식약처 관계자]
"허가받은 내용대로 제조하고 있지 않다면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나가서 바로 시정 하지 않으면..."

제조사 측은 하지만 공식 사과문에서 제조 과정에 차이가 있을 뿐 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부작용 사례가 나온 데다 제조과정 역시 문제가 있는 만큼 감독 당국의 관련 조사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강진원[jin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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