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태운 20대 검거...영장 검토

태극기 태운 20대 검거...영장 검토

2015.05.30. 오후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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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추모 집회 과정에서 태극기를 불태운 남성이 한 달 반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국기모독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젊은 남성이 연행됩니다.

24살 김 모 씨로, 지난달 18일 세월호 추모집회에서 라이터로 태극기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집회 현장 근처 CCTV를 분석해 신원 확인에 나선 지 한 달 반만입니다.

[태극기 방화 피의자]
(계획적으로 태운 겁니까?)
"아닙니다."

김 씨는 집회 당시 경찰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울분을 참지 못해 태극기를 태웠다고 진술했습니다.

태극기를 찢거나 불태울 경우 국기 모독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로 국가를 모욕할 의도가 있었는지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김 씨가 태극기를 태운 점이 분명하고 태극기의 상징성이 큰 만큼, 국기모독 혐의를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본부 관계자]
"국기가 대한민국을 상징한다는 부분들은 다 인정되는 부분들이니까 기본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에 따라 경찰은 고의성 여부를 밝혀내기 위해 김 씨의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김 씨가 집회 당시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 버스에 줄을 걸어 잡아당긴 행위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YTN 김경수[kimgs85@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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