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소녀 재워줬는데 벌금 300만 원?

가출 소녀 재워줬는데 벌금 300만 원?

2015.05.30. 오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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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출한 10대 청소년을 집에 데리고 가 재워줬다면, 이게 죄가 될까요 ?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임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0대 대학생인 A 씨는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0대 중반의 B양을 알게 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B양이 재워달라는 글을 올리자 연락을 해 B양을 만났습니다.

A 씨는 이 자리에서 B양이 실종아동으로 신고된 가출 소녀라는 것을 알게 됐고, B양이 함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자 집으로 데려가 사흘 동안 같이 지냈습니다.

이후 A 씨는 B양을 경찰서 등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관련법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는 실종아동을 신고하지 않은 채로 보호할 수 없고 이를 어길 경우 엄하게 벌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A 씨는 재판에서 가출소녀를 재워 주는 게 죄가 되는지 몰랐다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실종되는 아동과 청소년은 한 해 2만 명이 훨씬 넘습니다.

보호시설 종사자나 업무상 보호 감독자 등 신고 의무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반드시 절차를 밟아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YTN 임승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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