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자금 고민 20대, 경제적 열등감에 친구 살인 미수

결혼자금 고민 20대, 경제적 열등감에 친구 살인 미수

2015.06.22. 오전 08:1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결혼자금 마련에 고민하던 20대 예비 신랑이 직장상사인 고등학교 동창의 얼굴을 벽돌로 때렸다가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7살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친한 친구의 생명을 위협한 행위는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A 씨가 초범이고 다친 친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친구의 집에 들어가 자고 있던 친구 얼굴을 벽돌로 때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결혼자금이 부족해 고민이었던 A 씨에게 친구가 구매할 만한 외제 차를 추천해달라고 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