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던 여성 성폭행 시도한 남성 실형 선고

잠자던 여성 성폭행 시도한 남성 실형 선고

2015.06.25. 오후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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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침입해 잠자던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새벽 시간에 문이 열린 주택에 들어가 잠자던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장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신상 정보를 3년 동안 공개하게 했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가 비슷한 전과가 있고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충동 조절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성북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잠자던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피해자가 자신이 남편인 줄 착각한 틈을 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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