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기성회비 적법...돌려줄 필요 없어"

"국·공립대 기성회비 적법...돌려줄 필요 없어"

2015.06.25. 오후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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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제 징수 논란이 확대되면서 줄소송이 이어졌던 국·공립대의 기성회비에 대해, 대법원이 적법한 징수라고 판단했습니다.

부당하게 걷어간 기성회비를 돌려달라는 학생들의 소송이 잇따랐지만,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게 대법원의 결론입니다.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963년, 대학들은 자발적 후원금 형태로 기성회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부족한 경비 충당을 위한 회비라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이후 수업료와 한데 묶어 등록금 형태로 납부되면서, 강제 징수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사립대는 1999년 이를 폐지했지만 국공립대의 징수가 이어지자, 학생들은 단체 소송에 나섰습니다.

서울대 등 7개 국립대 학생 4천 명가량이 부당하게 걷어드린 기성회비를 돌려달라며 소송에 참여했고, 1심과 2심은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기성회비가 자율적 회비를 지칭하는 만큼, 수업료나 입학금과는 성격이 달라서, 학생들이 이를 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이후 비슷한 취지의 소송이 전국 국·공립대로 번졌고 일부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자, 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부쳐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학생들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 확정될 경우, 추가 소송을 통해 10조 원이 넘는 반환금이 대학 재정에서 빠져나갈 수도 있던 상황.

그러나 대법원은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항소심 재판부로 돌려보냈습니다.

기성회비의 납부방식과 명칭이 수업료와 형식적인 차이가 있긴 하지만, 실제 대학 교육과 시설 이용에 대한 사용료 성격으로 봐야 하고 징수 절차에도 문제가 없었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국립대학의 설립자·경영자가 받을 수 있는 '그 밖의 납부금'을 납부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를 가지고 피고 기성회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해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순 없습니다."

다만, 대법관 13명 가운데 6명은 학생들의 기성회비 납부가 자발적이거나 임의적인 것으로 볼 수 없어 위법하다며, 이를 학생들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하급심에 있는 다른 기성회비 소송 역시 대학 측의 승소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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