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보복운전은 구속, 난폭-위협운전은 범칙금 4만원, 차이는?... 마음

[신율의출발새아침] 보복운전은 구속, 난폭-위협운전은 범칙금 4만원, 차이는?... 마음

2015.06.30. 오전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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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율의출발새아침] 보복운전은 구속, 난폭-위협운전은 범칙금 4만원, 차이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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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이번 주 사건 랭킹 : 박상융 변호사, 전 평택경찰서 서장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이번주 사건랭킹’ 시간입니다. 사건 사고에 순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번주에 우리가 함께 생각 해 볼만 한 사건을 나름의 랭킹으로 정리해 보는시간이죠? 오늘도 전 평택경찰서 서장을 지내신 박상융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와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상융 변호사(이하 박상융):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이번주에도 사고가 참 많았죠.

◆ 박상융: 네, 도로에서 보복운전이 많습니다. 오토바이가 저속으로 운행한다고 해서, 뒤따라오는 승용차가 2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중앙분리대로 밀어붙인 겁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중앙분리대에 넘어져서 무릎 골절상을 당한 겁니다.

◇ 신율: 아니, 그건 어마어마한 범죄이네요. 이게 다친 정도를 떠나서 의도를 따지면..

◆ 박상융: 그렇죠.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이거든요. 움직이는 흉기이지 않습니까?

◇ 신율: 실제로 법적으로도 흉기로 취급하지 않나요?

◆ 박상융: 그렇습니다. 폭력 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운전자, 구속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보복운전하고 난폭운전, 위협운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복운전은 구속이나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위협운전이나 난폭운전입니다. 이런 것도 상당히 위협을 느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도로교통법상에서는 안전의무 불이행으로 범칙금 4만원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서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보복운전과 위협운전, 그리고 난폭운전, 이 차이가 뭔가요?

◆ 박상융: 마음에 있는거죠.

◇ 신율: 아, 보복하려고 하면 보복운전이 되는 것이고, 위협하려고 하면 위협운전이 되는 군요.

◆ 박상융: 그렇죠. 그래서 증거확보가 제일 어렵거든요. 그나마 요새는 차량에 블랙박스가 있어가지고 증거확보가 되지만, 블랙박스가 없었을 때에는 보복운전이냐, 위협운전이냐, 난폭운전이냐,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어쨌든 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해서 증거를 확보해서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경찰이 그 동영상을 확보해가지고 번호판 추적을 통해 범인을 검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 신율: 네, 그런데요. 우리 청취자 분들 중에서도 운전하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운전하다보면 희한한 사람들 많이 보죠. 하지만 그걸 속으로 삭혀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 박상융: 그렇죠. 위협운전한다고, 보복운전한다고, 갓길에 서게 하고, 내리라고 하거든요. 갓길로 만약에 서게 되면, 예전에 그런 사건 있었지 않습니까? 봉으로 유리창 깨고, 칼로 위협하려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때는 신고를 해서 경찰로 하여금 처리하는게 제일 났습니다.

◇ 신율: 그렇죠. 저도 운전하다보면 화날 때도 있는데, 삭혀야죠. 다음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요?

◆ 박상융: 전북 남원의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초등학교 교사가 4학년 동급생끼리 욕설을 한다고 해서, 동급생에게 양말을 벗어서 입에 물게하고, 한 손에는 빚자루를 들게 한 다음, 그 사진을 찍어서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제했습니다.

◇ 신율: 선생님이요?

◆ 박상융: 네. 그런데 이 선생님의 변명이 뭐냐면, 이건 학생과 학부모가 서로 동의해서 만든 학급 규칙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욕설을 할 경우에는 양말을 벗어서 입에 물게 하고, 빚자루를 들게 해서 게시판에 게시하게 했다. 이건 동의를 받은 거다. 이렇게 변명을 한다는 겁니다. 이 교사가 교직경력 4년입니다. 그래서 전북 교육청에서 이 사람을 학생들에게 모욕과 수치심을 유발케 했다고 해서 징계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7월이면 방학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생님들이 방학 기간 동안에 교육을 받습니다. 이럴 때 인권교육도 있을텐데요. 그런 인권교육이 그냥 주입식 강의보다는 학생들이 서로 욕을 하거나 할 때 교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역할극이라든지 토론, 이런 것을 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많이 발생하는 것이,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한다고 해서 적발한 선생님이 뺨을 때린 경우가 있거든요. 또 수업시간에 졸았다고 해서 목덜미를 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칠 때 교사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교사도 인간인지라, 또 자기가 화가 난다면서 이걸 정당화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과연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교사의 바른 길이냐, 이런 것을 훈계하는 방법이나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학생인권 규칙이라고 해서 만들어놨는데,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에 관해서는 지침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 신율: 저도 나이가 이정도 먹었는데도 초, 중, 고등학교 때 선생님한테 억울하게 당했다고 생각하는 기억들은 아직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에게는 지나가는 일과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게 평상 남는 기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선생님들도 꼭 기억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한 반에 100명 정도 있었잖아요. 그때는 사람이나 많아서 관리하기 힘들엇허 그랬다는 변명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아이들이 적잖아요. 물론 균형감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의 교권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일부 몰지각한 학부모들이 선생님들한테 몰려가서 힘들게 하는 것, 그것도 1년이 2만 5천 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인권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또 친아버지가 친아들을 폭행한 사건이 있다고 하네요?

◆ 박상융: 네, 참 안타까운 사건이죠. 말을 안 들으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폭행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 참 난감합니다. 아버지를 형사입건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 신율: 어느정도나 때렸는데요?

◆ 박상융: 아마 그렇게 많이 때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반항을 하니까 그렇게 폭행을 한 것 같은데요. 아들이 신고를 한 것이죠. 이런 일들이 제가 경찰 생활을 할 때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신고가 들어왔을 때, 무조건 형사입건할 게 아니라, 이 아버지를 교육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왜 때렸는지, 아들도 아버지에게 잘못을 빌고, 아들과 아버지가 서로 용서를 하는,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조건 처벌한다고 능사가 아니다. 아버지를 아버지 학교 같은 곳에 입교시켜서, 아들을 어떻게 훈육하는 것이 좋은지, 또 아들도 아버지 마음을 읽게 하자, 이게 결국 아들과 아버지가 서로 대화와 소통이 잘 안 되어서 발생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아버지가 아들과 대화하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 신율: 우리가 어렸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죠. 그런데 이게 참 비극인게, 아버지들은 굉장히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야기를 할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나이가 들면 가족이 서먹서먹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성격이 욱하면 이런 케이스가 나타나는 거죠.

◆ 박상융: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친해지려면 아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아들이 어떤 과목을 좋아하고, 아들 친구가 몇 명인지, 아들이 좋아하는 선생님이 누군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새 수능 정시, 수시 해가지고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아들과 친해지려면 서로 잘 알아야하는데, 아들도 아버지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돈만 벌어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또 아버지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런 것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저는 방학 때 학원다니고 이런 것보다는 아들과 아버지가 여행을 다니는 것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아들이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같이 여행을 가자고 하면 안 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점점 아버지하고 아들이 멀어지거든요.

◇ 신율: 그렇군요. 다음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 박상융: 제가 경찰 출신인데요.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경찰관의 징계가 솜방망이 징계이다. 특히 성범죄를 저지른 경찰관에 대해서, 경찰에서 1차 징계를 하고, 이것이 너무 중하다고 해서 소청심사위원회에 경찰관이 소청을 합니다. 그런데 한 50% 정도가 징계가 다운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파면하고 해임처분을 받았는데, 이것이 부당하다고 소청하면, 소청해서 정직, 또는 강등, 감봉 정도의 처분을 받아서, 성범죄 저지른 경찰관이 오히려 복직하게 된다. 이게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 하는 의견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저도 경찰을 20년 했는데요. 경찰관이 다른 공무원보다는 징계가 센 편입니다.

◇ 신율: 그게 아무래도 무기를 다루고 하니까 그런 것 아니겠어요?

◆ 박상융: 기강을 잡기 위해서 그렇죠. 경찰관이 법 집행을 하는 사람으로서 오히려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해서 징계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소청을 하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많이 구제를 해줍니다. 다만 성범죄에 관련해서, 경찰이 여경이 많아집니다. 모 경찰서에서 동료 여경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이나 성추행이 많아지니까 설문조사 진단을 한 경우가 있거든요. 여경의 경우에 성추행이나 성희롱에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찰차에 남자 경찰관과 여자 경찰관이 같이 타고 장시간 순찰하다가, 알게 모르게 음담패설이나, 성적 모욕감을 느낄만한 이야기를 한다거나, 또 하나는 여경들이 주취자들을 상대하다가 성적 희롱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여경들이 이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찰 내에 여경의 이런 고충에 대해서 상담하거나 실태를 파악하거나 이런 노력이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 신율: 그러면 그걸 좀 강화해야 되겠네요. 여경이 늘 수 밖에 없는 추세인데요.

◆ 박상융: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경에 대해서도 상담관이 필요하다. 그 상담관도 정신과 전문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담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여경들이 접하는 업무가 상당히 힘들고요. 육아문제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받는 스트레스가 상당히 심하거든요.

◇ 신율: 중요한 말씀이시고요. 자, 다음은 사건이 아니라 사고 소식이죠?

◆ 박상융: 제주에 있는 해수욕장 근처에서 맹독성 문어, 이 맹독성 문어는 아주 색체가 화려하다고 합니다. 이 맹독성 문어가 발생한 게 2012년부터라고 하는데요. 여름철 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게 독성 해파리이지 않습니까? 기후가 온난화되면서 해파리가 많아지고, 이런 문어도 많아지는 것인데요.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 서해안에 상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경찰과 해경과 국민안전처와 해양수산부에서 좀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네, 알겠습니다. 이번주 사건 랭킹, 오늘도 박상융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상융: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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