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빚 갚으려 노력했다면 사기죄 성립 안 돼"

대법원 "빚 갚으려 노력했다면 사기죄 성립 안 돼"

2015.06.30. 오후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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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릴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웠더라도 빚을 갚으려 노력했다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 부부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본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돈을 빌릴 당시 부인이 남편 회사가 부도 위기라는 사실을 솔직하게 말하는 등 적극적으로 속인 행위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빚을 갚으려고 성실히 노력했다면 돈을 빌린 시점에 갚지 못할 수 있다고 예견했다는 점만으로 사기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 부부는 25년 동안 알고 지낸 이웃에게 지난 2007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모두 7천만 원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이들이 돈을 빌릴 당시 운영하던 업체 직원의 월급을 제대로 주지 못했고, 다른 빚을 갚아야 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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