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골프장 카트에서 추락..."본인 책임 90%"

만취해 골프장 카트에서 추락..."본인 책임 90%"

2015.07.05. 오전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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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골프를 치다 카트에서 떨어져 크게 다친 남성이 골프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였다면 본인과 골프장 가운데 누구에게 더 큰 책임이 있는 것일까요?

법원의 판단을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2년 동료와 함께 골프장을 찾은 A 씨는 라운딩에 나섰지만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아 골프는 물론 스트레칭 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몸 조차 가누지 못했던 A 씨는 동료와 실랑이 끝에 결국 숙소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뒤 카트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런데 A 씨는 카트를 타자마자 졸기 시작했고, 잠시 카트가 멈춘 사이 떨어져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이후 A 씨는 카트를 운전하던 캐디가 안전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며 골프장을 상대로 11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A 씨의 책임이 크다며 A 씨의 과실을 90%로 판단해 골프장이 1억 900만 원만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 씨가 과음한 상태였고, 손잡이를 잡는 등 스스로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 겁니다.

대법원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습니다.

재판부는 안전배려 의무를 위반한 캐디보다는 술에 취해 무리하게 골프를 치려 한 A 씨의 과실이 훨씬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골프장 책임을 10%로 제한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국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골프장보다 사고가 나도록 큰 원인을 제공한 본인에게 중한 책임을 물은 판결로 해석됩니다.

YTN 김주영[kimjy08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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