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아 '넘버원' "가사 저작권도 인정"

보아 '넘버원' "가사 저작권도 인정"

2015.07.06. 오전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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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명 가수 보아 씨가 지난 2002년 발표해 가요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히트곡 '넘버원'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음반사가 작사자를 실제와 다른 사람으로 등록해 피해를 봤다며, 가사를 만들었던 작사자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김주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 2002년 발표돼 한국은 물론 일본 대중가요 시장을 뒤흔들었던 가수 보아의 노래 '넘버원'.

당시 작사가 김영아 씨는 SM 측으로부터 요청을 받고 여러 차례 수정을 거쳐 가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에 노르웨이 출신 유명 프로듀서 '지기'가 만든 곡이 합쳐지면서 보아의 히트곡이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곡을 등록하는 음반사가 작사가를 김 씨가 아닌 지기로 등록하면서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방송프로그램은 물론 악보, 노래반주기에 이르기까지 지기가 작사가로 등장했고, 이를 뒤늦게 알게 된 김 씨는 음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신의 저작권과 성명표시권 등이 침해받은 만큼 그로 인한 수익을 대신 챙겨온 음반사가 배상하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는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음반사가 김 씨 측에 4천 5백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 씨가 작사가라는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저작권 협회의 규정에 따라 작사가가 저작권사용료 가운데 12분의 5만큼 받을 권리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대법원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습니다.

재판부는 노래를 가사와 편곡 부분 등으로 나눠 이용할 수 있는 결합저작물로 보고 음반사가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명 대중가요 가사를 만들고도 자신의 성과를 인정받지 못했던 작사가는 뒤늦게 그 대가를 받게 됐습니다.

YTN 김주영[kimjy08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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