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청부살해 모티프 소설 명예훼손 아니야"

"여대생 청부살해 모티프 소설 명예훼손 아니야"

2015.07.07. 오전 00:1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남제분과 김 모 전 판사가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을 모티프로 한 소설을 쓴 엄 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엄 변호사 측의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소설 등장인물들의 이름이 모두 다른 이름으로 게재돼 있고 상호와 업종 등도 소송을 제기한 회사임을 알 수 있는 표현이 없어 실제 인물들이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에서 살인을 지시한 윤 모 씨의 조카를 변호했던 엄 변호사는 사건 내용을 바탕으로 소설을 작성했습니다.

이에 영남제분 측은 엄 변호사가 소설에서 이름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해당 사건이 널리 보도돼 글에 등장하는 사람이 특정된다며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