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차 후 사고당한 승객 외면 버스 '도주차량'

하차 후 사고당한 승객 외면 버스 '도주차량'

2015.07.07. 오전 09:4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사고를 당한 승객을 그냥 두고 출발한 버스운전기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승객을 살피지 않은 버스를 도주차량으로 봤습니다.

김웅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9월, 마을버스를 운전하는 한 모 씨는 퇴근 시간 차량 정체가 극심하자 버스정류장을 10m가량 벗어난 지점에 버스를 세웠습니다.

당시 버스 뒤편으로 오토바이가 달려오고 있었지만 한 씨는 뒷문을 열었고, 가장 먼저 내린 승객이 그만, 오토바이에 치이고 말았습니다.

한 씨는 치인 승객과 오토바이 기사가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후속조치가 이뤄졌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다음 정류장으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주차를 하고 오겠다던 오토바이는 그 길로 줄행랑쳤고 결국 다친 승객이 직접 경찰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후 검찰은 한 씨가 후방을 잘 살피고 인도 변에 바짝 붙여 승객을 내려주거나 오토바이가 지나간 뒤 문을 열었어야 했다며 한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히 승객이 사고를 당한 것을 본 이후에도 승객을 돕는 등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잘못이 있다고 봤습니다.

법원도 같은 판단을 해 한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한 씨가 곧바로 차를 세우고 승객의 부상을 확인하고, 오토바이 운전자와 승객의 인적사항을 주고받을 필요성과 의무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 씨가 여러 해 동안 버스를 운전하며 승객 승하차 시 주의사항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후방을 잘 살피지 않은 만큼, 사고에 공동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한 씨는 하차 직전 사이드미러로 오토바이가 오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한 씨가 정차하면서 기계적으로 출입문을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