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도로도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일반도로도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2015.07.08. 오전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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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도로에서도 자동차 전 좌석에서 안전 벨트를 매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경찰청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전 좌석 안전 벨트 착용이 의무화돼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됩니다.

경찰청은 내년 1월 1일 관련 규정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0월까지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입니다.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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