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비엔날레, 35억 미술품 파손 책임 벗어

광주비엔날레, 35억 미술품 파손 책임 벗어

2015.07.08. 오전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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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비엔날레, 35억 미술품 파손 책임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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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권운동가이자 설치미술가인 아이웨이웨이의 30억 원대 작품의 파손 책임을 놓고 광주비엔날레가 스위스 화랑과 벌인 소송에서 이겨 배상 책임을 벗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스위스 화랑 마일러 쿤스트가 광주비엔날레와 국내 미술품 관리업체 A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스위스 화랑 측에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작품이 운송 과정에서 파손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광주비엔날레는 지난 2011년 9월 아이웨이웨이를 공동감독으로 선임하고 35억 원짜리 대형 설치작품 '필드'를 전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스위스를 떠나 국내 행사장에 도착한 작품 일부가 파손된 채로 발견되자, 화랑 측은 광주비엔날레와 A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작품이 한국으로 운송되기 전 온전한 상태였다가 운송 과정에서 파손됐다는 점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광주비엔날레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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