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거법 위반' 원세훈 16일 선고

대법, '선거법 위반' 원세훈 16일 선고

2015.07.13. 오후 1:3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대선 개입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상고심 선고가 오는 16일 내려집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6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원 전 원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을 시켜 트위터 등을 이용해 정치에 관여하고 선거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은 국정원법 위반에 따른 정치 개입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국정원법 위반은 물론,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대선 개입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사건을 접수한 뒤 모든 대법관이 심리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부쳐 심리를 이어왔습니다.

이종원[jongwo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