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거법 위반' 원세훈 오늘 선고

대법, '선거법 위반' 원세훈 오늘 선고

2015.07.16. 오전 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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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여부를 놓고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렸던 원세훈 전 국정원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늘 내려집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원장 사건의 상고심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을 시켜, 트위터 등을 이용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국정원법 위반에 따른 정치 관여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국정원법 위반은 물론,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대선 개입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사건을 접수한 뒤,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모든 대법관이 심리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부쳐 심리를 이어왔습니다.

대법원이 오늘 원 전 원장의 상고를 기각할 경우, 원 전 원장은 징역 3년형이 확정돼 2년 넘게 남은 수감 생활을 이어가게 됩니다.

반면, 원 전 원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공직선거법 위반 등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파기환송할 경우, 원 전 원장의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구치소에서 풀려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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