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운명의 날'...오늘 대법원 선고

원세훈 '운명의 날'...오늘 대법원 선고

2015.07.16. 오전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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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오늘 대법원의 판단을 받습니다.

원 전 원장이 대선에 개입했다고 본 항소심 판단에 대해,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가 최대 관심입니다.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월, 신변 보호 요청까지 해가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하지만 선고 이후 법정을 나오지 못하고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1심에선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원 전 원장 측은 즉각 상고하고, 김황식 전 국무총리를 변호인으로 추가 선임해 상고심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상고심 역시 원 전 원장의 대선 개입 여부를 가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최대 쟁점입니다.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나 인터넷 댓글 활동을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또 이러한 행위들을 원 전 원장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봐야 하는지가 유무죄를 가를 판단 기준입니다.

대법원은 1·2심의 판단이 엇갈린 데다,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대선 개입이라는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모든 대법관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부쳐 심리를 이어왔습니다.

대법원이 원 전 원장의 상고를 기각할 경우, 원 전 원장은 징역 3년형이 확정돼 2년 넘게 남은 수감 생활을 이어가게 됩니다.

반면, 원 전 원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공직선거법 위반 등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파기환송할 경우, 원 전 원장의 신병 처리에 대한 결정도 함께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원 전 원장은 보석을 신청해놓은 상태로, 사건이 파기환송되면 보석이 받아들여져 구치소에서 풀려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오후 2시 선고를 내릴 예정으로, 원 전 원장은 재판엔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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