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라 남편 7년 동거, 알고보니 돈 때문에?

미라 남편 7년 동거, 알고보니 돈 때문에?

2015.07.28. 오전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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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이슈오늘 (08:00∼10:00)
■ 진행 : 최수호·이광연 앵커
■ 임방글, 변호사

[앵커]
지난 2013년, 서울 방배동에서 7년 동안 남편의 시신을 집안에 방치한 사건. 참 충격을 줬는데요. 최근 이 여성이 뒤늦게 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져서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른바 방배동 미라 사건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임방글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큰 충격을 줬던 사건인데요. 잠깐 정리를 하고요. 왜 이 사건 또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지 짚어주시죠.

[인터뷰]
2007년 초에 남편이 간암으로 집안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사인 아내가 남편이 죽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집에서 옷도 계속 갈아입히고 깨끗하게 씻기면서 무려 6년 9개월 동안 집 거실에 시신을 보관한, 이런 모양새가 밝혀졌는데요.

당시에 사체 유기 혐의로 처음에 경찰에 입건이 됐는데 시체가 너무 깨끗했고 본인 자체가 나는 죽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한 점. 그 다음에 그 부인이 특별한 방부처리나 이런 걸 했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아서 경찰은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었는데요.

그런데 그 부인 약사의 동업자가 있습니다. 동업자가 이 부인이 사실은 죽은 남편, 실제로는 죽은 남편이었죠. 죽은 남편의 퇴직금과 휴직수당을 받아왔다, 이거는 사기라고 하면서 경찰에 다시 신고를 하면서 이번에 이 부인이 다시 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앵커]
시신유기 혐의는 그때 당시에 밝혀지지 않았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사체유기 혐의에 대해서 이 부분을 따져야 되는 거군요.

[인터뷰]
그러니까 남편이 2007년에 사망을 했잖아요. 검찰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설마 죽었다는 것을 몰랐을까. 그거는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2007년 3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숨진 남편이 환경부에서 근무를 했던 공무원이었습니다.

급여, 휴직수당 해서 7000만원, 그리고 아내가 직접 그 환경부에 찾아가서 남편이 명예퇴직을 신청하려고 했는데 거동이 불편해서 못 왔다, 내가 대신 명예퇴직을 신청한다, 퇴직금과 퇴직연금 1억 4000만원 합계 2억 1000만원 정도를 수령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남편의 사망사실을 알면서도 본인은 숨기고 남편이 사망하지 않은 것처럼 해서 급여를 받았다라는 그런 걸로 사기로 재판에 넘겨지게 됐죠.

[앵커]
사체유기 혐의는 재판에서 인정이 되지 않은 것이죠?

[인터뷰]
재판에서 인정된 게 아니라 아예 검찰에서요.

[앵커]
검찰에서 인정을 아예 기소하면서 이 부분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이군요.

[인터뷰]
경찰에서는 사체유기 혐의로 봐야는데 검찰에서는 고민을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검찰 시민위원회가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안을 할 수가 있는데, 검찰 시민위원회에서 무혐의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검찰도 여러 가지 정황상 이건 혐의가 없는 것으로 사건을 끝냈는데 사기는 다르죠. 조사를 해 보니까 나왔죠.

[앵커]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 7년 동안 시신을 방치했지만 부인이 모르고 그랬기 때문에 사체유기 혐의는 인정을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경찰이 사기죄를 적용한 것은 그래도 알았으니까 이러한 퇴직금이라든가 휴직수당을 챙기지 않았느냐는 얘기인가요?

[인터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사기혐의가 결국에는 남편 사망사실을 알았다는 걸 전제로 하거든요. 남편 사망 사실을 끝까지 몰랐다고 한다면 사기 혐의도 사실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지금 상황에서 전 부인이 되는 것인가요?

[인터뷰]
사망을 했기 때문에요.

[앵커]
현재 아내 입장에서는 지금도 살아있다고 믿는다고 계속 주장할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인터뷰]
결국에는 검찰과 법원에서 지금 재판으로 넘어갔으니까요. 이 문제는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이긴 한데요. 아마 검찰쪽에서는 계속해서 부인이 일반인이 아니라 약사출신이시거든요. 과연 남편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끝까지 몰랐을까라는 것을 계속 주장을 할 테고 거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까지의 그런 증명이 이뤄졌다고 생각을 한다면 인정을 하겠죠.

[앵커]
결국 검찰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를 한 거 아닙니까?

[인터뷰]
네, 유죄혐의로 인정을 한 것이죠.

[앵커]
결국 부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2008년 11월에 환경부에 명예퇴직수당을 받으러 갔는데 남편이 거동이 불편해서 본인이 직접 받으러 왔다, 이 부분을 거짓말로 보신 것이죠?

[인터뷰]
그거는 명백하게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이미 명예퇴직 의사가 없는지 있는지조차 부인은 알 수 없잖아요. 남편은 아직 의식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점이 아마 이분을 기소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만약에 혐의가 인정이 되면 앞으로 예상할 수 있는 처벌의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인터뷰]
지금 사기 범죄 액수가 2억 1000만원이고요. 만약에 2억 1000만원이 다 인정됐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2억 1000만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부 다 이뤄진다면 큰 형벌, 실형은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변호사로서 검찰이 주장하는 바와 재판부가 서로 조금 쟁점이 될 수 있는 대목은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게 아내가 과연 이 사기에 고의가 있었느냐가 큰 쟁점이 될 텐데요. 아내 쪽에서는...

[앵커]
그러니까 숨진 걸 알면서도 일부러 이러한 짓을 한 것에 대한 고의성 여부?

[인터뷰]
첫 번째는 그게 가장 큰 거고요. 두 입장는 명예퇴직신청에 대해서는 남편이 어쨌든 그런 의사를 표명한 적은 없잖아요. 아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변명할지요. 남편이 계속 몸이 안 좋은데 회사는 어차피 계속 다닐 수가 없고, 그래서 내가 자체적인 판단으로 그렇게 했다, 나는 그렇게 사기 고의의 혐의는 없었다라고 변호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판단을 하겠죠.

[앵커]
당시에 보도를 보면 자녀 3명과 시누이도 함께 살았다고 하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시신에 인사도 하고 그랬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때 사체유기 부분에 대해서 무혐의가 나왔을 때 검찰 시민위원회에서도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했잖아요. 그때 아마 처음에 보도가 됐을 때 무슨 이런 일이 있나 했었지만 한편을는 참 남편에 대한 지극한 사랑, 약간 순정, 이런 걸로 많이 보셨었거든요. 그런 영향이 있어서 시민위원회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리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번에 알고 봤더니 명예퇴직 신청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불거져서 조금 반전이 있는 그런 모양새가 됐습니다.

[앵커]
7년 동안이나 집안에 남편의 시신을 보관해 온 약사 부인. 이른바 방배동 미라사건은 또다시 사기혐의를 놓고 세간에 관심이 되는 사건인데요.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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