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장애인 '얌체 주차' 처벌 강화!

무늬만 장애인 '얌체 주차' 처벌 강화!

2015.07.28. 오전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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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멀쩡한 사람이 가족이나 친척의 장애인 주차증을 갖고 다니며 얌체 주차 하는 사람들이 있죠.

내일부터는 이러다 적발되면 주차증을 최대 2년간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 장애인 주차공간 앞에 주차를 하면 5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김기봉 기자입니다.

[기자]
장애인 주차증을 앞세워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세우고 버젓이 걸어가는 멀쩡한 사람들.

진짜 장애인들의 주차공간을 뺏을 뿐 아니라 정상 주차를 하는 사람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합니다.

[박경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부모라든지 자식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장애인을 사실은 이용해서 자신이 편의를 보는 거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실은 문제가 많죠."

지금까지는 이러다 적발돼도 운전자 본인이 과태료 10만 원을 내면 그만이었지만 앞으로는 달라집니다.

장애인 주차증을 회수하는데 처음 걸리면 6개월, 두 번째는 1년, 세 번째는 2년 동안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운전 당사자가 내는 10만 원의 과태료는 물론 그대로 유지됩니다.

아울러 장애인들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이 신설, 강화됩니다.

특히 진출입을 막는 행위는 과태료가 큽니다.

장애인 주차공간에 차려진 노점상.

주차금지 푯말을 세우거나 아예 말뚝을 박아놓은 상점.

모두 처벌 대상으로, 5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앞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어렵게 해도 과태료 50만 원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앞에 주차 브레이크를 풀고 일렬 주차를 해도 똑같이 5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강인철,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
"장애인 운전자가 휠체어를 탔을 경우 도저히 앞에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 수가 없습니다. 이중 주차한 불법 차량의 운전자가 나올 때까지 장애인은 감금돼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국가나 지자체가 신축하는 건물은 휠체어 통로와 장애인 승강기, 장애인용 화장실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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