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널목 신호 바뀌는 '순간' 길 건너다 사고...배상 책임은?

건널목 신호 바뀌는 '순간' 길 건너다 사고...배상 책임은?

2015.07.28. 오전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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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건널목에서 보행 신호가 정지로 바뀔 때 들어선 버스와 자전거가 부딪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자전거 운전자가 숨졌는데요, 버스와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 누가 더 컸을까요?

법원은 양쪽 모두 잘못이 있지만, 차량 운전자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승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5월 광역버스 기사 김 모 씨는 버스 노선에 따라 매일 다니는 길을 운행했습니다.

9m가량 앞에 있는 신호등에 차량 정지 신호가 켜져 있었지만, 김 씨는 경험상 자신의 버스가 건널목 앞에 도착할 때쯤이면 곧 신호가 바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김 씨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차량을 운전해 횡단보도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신호가 막 바뀔 무렵, 자전거를 탄 이 모 씨가 횡단보도로 들어와 빠르게 길을 건넜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버스는 이 씨를 미처 피하지 못했고, 결국 이 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이 씨의 유족은 김 씨의 버스에 공제계약이 돼 있는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조합연합회 측은 보행자 정지신호에 길을 건넌 이 씨의 잘못으로 사고가 났다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 씨도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버스 운전자 김 씨의 잘못이 더 크다고 본 겁니다.

법원은 사고 당시 버스가 건널목에 가까이 갈 때까지 차량 정지신호가 켜져 있었고 다른 차들도 정지선 앞에 멈춰 서, 보행자 등이 길을 모두 건너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김 씨의 버스가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직전에 진행신호로 바뀌었더라도, 김 씨는 속도를 줄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살폈어야 했다며 김 씨에게 사고를 낸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 신호를 잘 살피고 건너야 하는데도 이 씨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잘못 역시 인정된다며 버스의 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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