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미제사건전담팀은 달랑 3명? 범인 잡힐까?"

[신율의출발새아침]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미제사건전담팀은 달랑 3명? 범인 잡힐까?"

2015.07.28. 오전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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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율의출발새아침]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미제사건전담팀은 달랑 3명? 범인 잡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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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이번 주 사건 랭킹 : 박상융 변호사(전 평택경찰서 서장)

-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3대 미제사건은 제외.... 소급적용 해야
- 전현직 경찰이 함께 미제사건 전담하는 시스템 필요
- 대법원의 형사소송 성공보수 폐지, 현실 몰라
- 소송은 변호사만 좋은 일? 민사 성공보수도 없애야
- 소송 단가, 정부와 법원이 기준마련해야

- 한마디 제안; 경찰과 검찰, 문답식 조사 바꿔야
- 묻는 말에만 답하라? 수사문답을 대화로 바꾸자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이번주 사건랭킹’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생각 해 볼만 한 사건을 나름의 랭킹으로 정리해 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전 평택경찰서 서장을 지내신 박상융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상융 변호사(이하 박상융):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이번주 들여다 볼 사건, 어떤 게 있나요?

◆ 박상융: 세 모자 성폭행 의혹 사건입니다.

◇ 신율: 성폭행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다 무혐의라고 하는 것 아닌가요?

◆ 박상융: 아직은 모릅니다. 왜냐면 어머니와 자식들은 아버지, 남편이 시부모와 합세해서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하는 거고요. 남편은 그런 사실이 없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성폭행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무혐의로 놓았고, 오히려 이 어머니를 아동학대,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입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학대했다는 것으로 입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신율: 그런데요. 지금 이 어머니라는 사람이 자기 친정 가족들도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 박상융: 그렇죠. 그 이유가 뭘까? 일부 방송에서는 무속인의 지시를 받았다. 또는 돈을 노리고 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종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로 가게 되면 수사를 조금 더 해봐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누구입니까? 13세, 17세 자녀입니다. 저는 왜 이혼을 할 때 양육권을 이 여성에게 주었는지 모르겠어요.

◇ 신율: 그것도 소송을 걸어서 이겼다고 하더라고요.

◆ 박상융: 그렇죠. 결국 이 아이들이 엄마와 같이 있다보니까, 어머니로부터 지시라든가, 이런 것이 있지 않았을까? 필리핀에 갔다가 이번에 다시 왔다고 하는데, 학교도 보내지 않고 오히려 방송까지 나와서 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고,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는 법원으로부터 이 어머니가 두 자녀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접근금지 결정까지 내렸다는 겁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이게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저는 깜짝 놀란게 뭐냐면, 마이크 꺼진 줄 알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장면이요. “거짓말인줄 알면 어떡하지?”였나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넌 그래도 논리적으로 이야기 잘 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모금운동까지 일어났던 사건 아닙니까?

◆ 박상융: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런 말을 했을 때, 이게 서로 짜고 아버지를 성폭행범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까지도 이 자녀들은 계속해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일반 경찰관보다는 정신과 의사를 통해서 한 번 상담과 진찰, 또 이 어머니가 정상인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한 번 정신감정 의뢰,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신율: 특정 마을 사람들이 전부 성폭행했다는 것 아닙니까?

◆ 박상융: 그렇습니다. 그런데 명확한 일시와 장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거죠.

◇ 신율: 그리고 동영상을 찍어서 어떻게 했다고 하는데, 경찰이 찾아낸 것은 단란한 가족 동영상 밖에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 박상융: 맞습니다.

◇ 신율: 그리고 예전에는 남편과 시아버지가 돈이 있고, 권력이 있어서 이야기가 세어 나가지 못하게 막았다고 하던데, 그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 박상융: 지금 이 남편이 전 목사인데, 부산에서 피자 배달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그랬습니다. ‘부인을 때린 적은 있지만 성폭행 사실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 신율: 이건 이제 수사가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 박상융: 수사 대상자가 어렵습니다. 이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줄곧 남편과 시부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은 과연 어떻게 조사할 것인가? 아이들은 왜 어머니에게 동조해서 이런 진술을 하게 되었나? 이런 행적을 파악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수사 중에 하나입니다.

◇ 신율: 그렇군요. 다음 사건은 어떤 거예요?

◆ 박상융: 지난 24일에 살인죄 공소시효, 2007년에 15년에서 25년으로 바뀌었거든요. 이 공소시효 폐지해야 한다는 법안, 소위 말하는 태완이법이라고 하죠.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8월 초에 대통령께서 사인하면 공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살인죄에만 적용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범죄가 발생했을 때는 이게 살인인지, 상해치사인지, 수사를 해봐야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 법에 적용되는 사건이 뭐냐면, 우리나라 3대 미제사건이 있습니다. 개구리소년, 그리고 그놈 목소리, 이형호 군 유괴사건, 그리고 화성 연쇄 살인 사건, 그런데 이 3개의 사건은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 신율: 소급적용이 안 되니까 그렇겠죠.

◆ 박상융: 저는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 원래 공소시효는 소급적용을 해도 되거든요.

◇ 신율: 그렇군요. 새롭게 발생하는 사건이 아니니까요.

◆ 박상융: 그렇죠. 그리고 3대 미제사건은 해결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쭉 보니까, 미제사건이 많습니다. 강원도에서도 2000년부터 16건 정도가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경찰에서 이걸 해결하겠다고 미제사건 수사 전담팀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력이 3명 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업무만 하다보면, 소위 말하는 경찰에서 실적이라는 걸 쌓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형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수사는 단서가 있어야 한다. 단서도 없는 사건을 무작정 수사하라고 하면 되겠냐? 그리고 이 사건을 원래 수사했던 사람들은 다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탐정제도, 퇴직한 경찰관, 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퇴직 연구관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현직과 전직이 합동으로 해가지고 미제 사건 전담팀을 해야 한다. 경찰관만으로는 안 된다. 외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미제사건, 이건 정말 해결 해야 하죠. 또 하나는 박상융 변호사도 해당되는 건데요. 대한변호사협회가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무효 판결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제기했는데요. 변호사분들에게는 아주 민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에서 무죄로 나오면 얼마를 더 받는다. 이런 거죠?

◆ 박상융: 그래서 이게 대법원에서 이게 무효라고 난 것은 전관예유를 스스로 폐지하겠다는 의미로 한 것인데요. 실제로 성공보수 약정은 전관예우 한 사람들, 전직 판검사들도 하지만, 사법연수원 막 수료한 사람들이 처음 변호를 할 때 착수금을 적게 받고 성공보수금을 받거든요. 의뢰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석방하게 해달라, 또는 집행유예 받게 해달라, 무죄받게 해달라, 이래서 변호사 선임하는 거지, 그냥 그런 거 없이 선임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공보수를 위해서 변론활동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든요. 그런데 대법원이 현실을 모른다는 게 안타까운데요. 소위 말하는 타임차지, 미국에서는 시간에 따라서 돈을 받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안 맞거든요. 누가 접견하는데 시간당 요율로 해서 하겠습니까? 그리고 시간당도 변호사 초임하고 전관예우 받는 사람들하고 시간당 단가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법원에서 공청회도 하고, 실태를 알아보고 했으면 좋지 않았나, 그리고 변협에서도 이번 기회에 민사에서도 성공보수 약정이 있습니다. 너무 크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소송해봤자 변호사만 좋은 일 시킨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떤 단가라든가, 이런 것을 변협이나 법무부에서 정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런데 지금은 얼마인가요?

◆ 박상융: 사람마다 다릅니다. 돈 많은 사람은 많이 주고, 돈 없는 사람, 힘 없는 사람, 그런데 정말 도와줘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돈을 적게 받습니다.

◇ 신율: 그게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성공보수를 준다고 하면 조금 더 노력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 박상융: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수임이라는 것은 의뢰인을 위해서 하는 거고, 의뢰인의 요구에 맞춰서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공보수라는 것도 조금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네, 항상 박 변호사님께서 이것만은 고치자고 한 말씀 하시는데요. 오늘은 어떤 걸 이야기하시겠어요?

◆ 박상융: 우리가 경찰서나 검찰청에 가보면, 조사 받는데 6시간 조사받고 나왔다. 심지어 검찰은 12시간 조사받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시간이 길어집니까? 우리나라의 조사방식이 문답식 조사입니다. 질문하고 대답하는 거죠. 그리고 조사 한 번 하는데 한 시간 넘게 걸려요.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사관이 묻는 말에만 대답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묻는 말에만 대답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답식 조사, 이거 바뀌어야 합니다.

◇ 신율: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박상융: 대화를 통해서 해야죠. 수사라는 것은 조사자와 피조사자 간의 소통입니다. 지금은 둘 사이에 컴퓨터 모니터가 가로 막고 있는데, 사람 얼굴을 보고 해야지, 모니터만 보고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묻는 말에만 대답하라, 제가 조사 참여하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게, 조사관이 자기 묻는 말에만 대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질문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사를 할 때 컴퓨터 모니터를 치우고, 문답식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화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하면 되는 것이죠.

◇ 신율: 그러면 해석의 여지가 있어서 문제가 생기지는 않나요?

◆ 박상융: 자기가 할 말을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맞다면 사인하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경찰과 검찰이, 조사시간이 너무 길고, 경찰서 조사실은 소위 말하는 시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청도 너무 경직되고, 그런 상황에서는 편안하게 조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런 것을 바꾸면서 우리가 인권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것이겠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상융: 네, 고맙습니다.

◇ 신율: 지금까지 박상융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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