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시신과 7년을 동거한 진짜 이유는?... 돈 or 사랑

남편 시신과 7년을 동거한 진짜 이유는?... 돈 or 사랑

2015.07.28. 오후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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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YTN 단독 보도로 세상에 알려진 방배동 미라 남편 시신 사건 기억하십니까?

약사 출신 부인 조 모 씨가 지난 2007년 간암으로 숨진 남편을 무려 7년 동안 거실에 두고 있다 경찰에 적발된 사건이었는데요.

부인 조 씨는 결국 사체 유기혐의로 입건됐지만 무려 7년이나 남편이 살아있다고 믿고 정성을 다해 시신을 보존해온 사실이 인정돼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요.

최근 검찰이 조 씨를 사기혐의로 기소했다는 소식입니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는 이 사건을 재구성해 봤습니다.

재작년 12월 경찰은 주변에서 시신 썩는 냄새가 난다는 소문을 듣고, 서울의 어느 한 가정집을 압수 수색했습니다.

경찰은 거실에서 지난 2006년 간암 말기 판정을 받고 2007년 숨진 남편 신 모 씨의 시신을 발견했는데요.

경찰은 부인 조 모 씨를 시신 유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그런데 부인인 조 모 씨가 경찰에서 평소와 다르다고 느꼈지만, 심장 뛰는 소리가 들리고 체온이 남아 있는 것 같아서 사망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해 충격을 주었는데요.

실제로 조 씨는 매일 시신을 씻기며 옷을 갈아입힌 것으로 전해졌고 한집에 사는 아이들 역시 아빠의 시신 옆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조 모 씨는 사체 유기혐의로 입건됐으나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회, 종교적 측면에서 용인되는 절차에 따라 장례를 치르지는 않았지만, 정성을 다해 남편의 시신을 보존해온 사실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당시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랬을까?', '그 사랑이 부럽습니다', '죄가 있다면 남편을 너무 사랑한 게 죄네요', '무죄가 맞습니다'라는 댓글이 달리는 등 아내를 이해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임방글, 변호사]
"이번에 사기혐의가 결국에는 남편 사망 사실을 알았다는 걸 전제로 하거든요. '남편의 사망 사실을 알면서도 본인은 숨기고 남편이 사망하지 않은 것처럼 해서 급여를 받았다'라는"

그런데 지난 5월 검찰이 아내 조 씨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는 소식입니다.

남편이 숨진 뒤에도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공무원이었던 남편의 급여와 휴직 수당을 챙겨왔다는 겁니다.

검찰은 남편이 숨진 뒤인 지난 2007년 4월부터 2009년 1월까지 급여와 휴직수당 명목으로 7천 4백 만 원을 챙겼고, 거짓으로 명예퇴직도 신청해 퇴직금과 퇴직연금 1억 4천 3백만 원 등 모두 2억 원이 넘는 돈을 챙긴 혐의로 아내인 조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임방글, 변호사]
"가장 중요한 게 아내가 과연 이 사기에 고의가 있었느냐가 큰 쟁점이 될 텐데요. 명예퇴직신청 부분에 대해서 남편이 어쨌든 그런 의사를 표명한 적은 없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아내가 어떻게 이 부분을 변명할지, 남편이 계속 몸이 안 좋은데 회사는 어차피 계속 다닐 수가 없고, 그래서 내가 자체적인 판단으로 그렇게 했다, 나는 그렇게 사기, 고의의 혐의는 없었다고 변호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판단하겠죠."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습니다.

급여를 다 받은 2009년 이후에도 4년이나 더 시신과 동거한 이유가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 아내 조 씨는 돈은 받았지만, 당시엔 남편이 다시 깨어날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사망 당시 근속 18년 차였던 남편이 20년 이상 근속을 해야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었다며 사기죄 입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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