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일부 연기' 가능...1년 미루면 7.2% 더 받아

국민연금 '일부 연기' 가능...1년 미루면 7.2% 더 받아

2015.07.28. 오후 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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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만 61살인데요.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기를 늦추면, 대신 1년마다 7.2%씩 받는 연금이 늘어납니다.

여기다가 내일부터는 연금 중 일부는 61살부터 바로 받고, 일부는 불려서 나중에 받을 수 있게 돼 선택이 폭이 더 넓어졌습니다.

박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만 61살부터 나오는 국민연금을 늦게 받기 시작하면, 대신 정부는 1년마다 7.2%씩 연금 수령액을 올려줍니다.

한 달 연금이 80만 원인 수급자가 1년 뒤인 62살부터 연금을 받을 경우, 평생 매달 5만 8천 원씩 더 받습니다.

5년 뒤인 66살부터 받기 시작하면, 108만 8천 원까지 늘어납니다.

그렇지만, 당장 노후 생활이 막막한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이제는 선택의 폭이 좀 더 넓어집니다.

연금 가운데 일부는 바로 받고, 나머지는 최대 5년 동안 불려서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한 달 연금이 80만 원인 경우, 절반인 40만 원은 61살부터, 나머지 40만 원은 불려서 나중에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년마다 받는 돈이 7.2%씩 많아지는데, 1년 늦춰서 받으면 매달 2만 9천 원을 더 받고 5년을 연기하면 평생 매달 14만 4천 원씩 더 받게 됩니다.

얼마를 벌든 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국민연금을 절반밖에 못 받던 것도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한 달 연금이 100만 원이 수급자가 매달 300만 원을 벌 경우, 연금을 절반밖에 못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을 넘는 금액의 5%만 깎기 때문에, 지금보다 45만 원이나 많은 95만 4천 원을 받게 됩니다.

[조남권,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
"이번 법률 시행으로 선택권이 보다 강화되고, 감액 방식 변경으로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어르신들의 근로 활동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만 18살 미만 근로자도 사업주 동의 없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연금 혜택이 늘어납니다.

YTN 박조은[joe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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